‘바닥 권리금’ 안녕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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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 권리금’ 안녕하신가요?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7.03.1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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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포커스] 김소원 씨(가명)는 창업을 하기 위해 점포를 물색하던 중 마음에 드는 한 점포를 찾았다. 마침 매물로 나왔고, 자체 조사를 해보니 입지와 상권적으로 매우 만족스러운 위치에 자리 잡은 매장이었다.

특히, 입지에 비해 사장의 경영이 미숙해 점포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돼 싼 가격으로 점포를 인수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협상 과정에서 김 씨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기존 사장이 권리금으로 1억5,000만 원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김 씨는 장사도 잘 안 되는 점포에서 너무 높은 금액을 권리금으로 제시한 것이 아니냐는 따져 물었고, 기존 사장은 “바닥 권리금”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바닥 권리금은 업계 용어다. 법률적으로는 ‘위치의 우월함’, ‘지역 권리금’으로 부른다.

쉽게 이야기하면 사거리 횡단보도 앞이나 지하철, 버스 정류소 앞에 위치한 점포와 그렇지 않은 점포는 유동인구, 가시성, 시인성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지하철 역사 근처에 위치한 매장에서 창업할 경우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이야기다.

결과적으로 김 씨는 좋은 입지에 따른 높은 보증금과 임대료만 예상했던 것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지역 권리금’이 다른 권리금에 비해 창업자들을 쉽게 속일 수 있는 ‘권리금’이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한다.

지역 권리금은 무형의 권리금이어서 부동산 관계자들과 짜고 권리금 액수를 뻥튀기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반드시 그전 권리금은 얼마였는지 확인해보고, 차이가 크다면 어떤 조건 때문에 차이가 변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권리금계약서를 썼다면 사실과 다를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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