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척4구역 시공권 다시 미궁... 法 "대우건설 선정, 하자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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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척4구역 시공권 다시 미궁... 法 "대우건설 선정, 하자있다"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9.08.1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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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효를 대우건설 표로 포함시킨 것 무효”
대우건설 “가처분 결과 상관 없이 24일 총회서 통과되면 끝”
(왼쪽)현대엔지니어링 김창학 대표, 대우건설 김형 사장. 사진=각 사 제공
(왼쪽)현대엔지니어링 김창학 대표, 대우건설 김형 사장. 사진=각 사 제공

서울 고척4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권이 다시 미궁 속으로 빠졌다. 법원이 현대엔지니에링이 제기한 ‘도급계약 체결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법원은 12일 결정문을 통해 “6월 28일 개최한 시공사 선정 조합원 총회에서 대우건설이 조합원 246명 중 125표를 득해 시공사로 선정됐지만 이중 3표가 ‘사전 기표’여서 무효표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전 기표를 한 조합원들도 사전 기표가 금지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투표를 했다”고 덧붙였다.

고척4주역 조합은 지난 6월 28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조합원 246명 중 대우건설이 122표, 현대엔지니어링이 118표, 무효 6표(사전기표)가 나왔다. 조합의 시공사 선정 입찰 규정에 따르면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했다. 때문에 6월 28일 진행한 투표 결과는 무효 처리가 되고, 다시 투표가 진행됐어야 했다.

하지만 조합은 자체 법적검토를 거쳐 무효표를 모두 유효표로 인정했고, 대우건설이 126표를 얻어 최종 시공사로 선정됐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사전 기표’는 무효표라며 법원에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12일 법원은 현대엔지니어링의 손을 들어줬다.

대우건설은 “법원 결과는 가처분 신청 절차에 대한 문제제기”라며 “가처분 신청과 상관없이 이번 달 24일 조합총회를 통해 ‘무효표를 유효표로’, ‘시공사선정 안건 부결을 가결로’,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확정공고’하는 3가지 안건이 올라오고, 통과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고척4구역 재개발 사업은 서울 구로구 고척동 148번지 일대에 지하 5층∼지상 25층, 10개동, 983가구(일반 분양 573가구, 조합 262가구, 임대 148가구)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공사금액은 1964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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