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10월 시행... 서울 151개 정비사업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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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10월 시행... 서울 151개 정비사업 직격탄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9.08.1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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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상승률이 물가의 2배 초과 지역'서 '투기과열지구'로 완화
재건축·재개발 단지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시점부터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5∼10년 전매 제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 사진=이기륭 기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 사진=이기륭 기자

부동산 규제 끝판왕 '분양가상한제'가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적용 지역은 서울 전역과 과천, 분당 등 31곳 민간택지다. 특히,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분양가상한제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현재 서울 전역에서 추진 중인 381개 재건축, 재개발 사업 151개(약 13만7000가구)가 분양가 상한제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위한)주택법 시행령을 개정 했다"며 "입법예고를 거치면 법제처 심사를 거친 뒤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에서 필수요건으로 뽑힌 인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개정했다. 좀 더 광범위하게 규제를 적용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31곳은 서울시 전역과 과천·광명·성남 분당·하남, 대구 수성구, 세종시다. 10월부터 서울 전 지역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된다는 의미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이와 함께 국토부는 적용 시점을 일원화해 더 많은 주택이 규제에 포함되도록 만들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에 따른 효력의 적용 시점을 일반주택사업과 동일한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한 단지'부터로 정했다. 국토부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5~10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현재 3~4년에 불과해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의 유입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서울 및 수도권의 분양가상한제 주택 전매제한기간은 최대 10년으로 확대됐다. 어기면 3년 이하 징역이나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토부가 내놓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방안은 법개정 사안이 아닌 시행령 개정안으로 올해 10월초까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을 마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즉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이문기 주택토지실장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분양가는 시세 대비 70~80%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분양가상한제를 당정협의회에서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토부가 단독으로 발표하면서 당정이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토부가 오늘 오전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고 구체적 내용과 시행 시기 등을 조율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토부는 오늘 11시경 단독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최초로 상한제를 적용했을 당시(2007년)에는 전국적으로 적용됐다. 하지만 지금은 요건에 해당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심의를 거쳐서 선별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제도적인 요건만 갖춰놓은거고, 그때 가서 심의해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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