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수첩]'P2P금융'기본부터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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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수첩]'P2P금융'기본부터 갖춰야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7.03.09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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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P2P금융협회 홈페이지 캡쳐

P2P금융시장이 핀테크의 활성화 바람을 타고 지난 6개월 새에 누적대출액이 세 배가 증가하는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P2P금융은 인터넷 환경을 통해 투자자들과 좀 더 합리적인 이자율로 자금을 필요로 하는 대출자들이 만나 서로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을 말한다.

가파른 성장세와 함께 P2P금융업체들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들이 제기되면서 P2P금융협회는 이에 맞춰 △연 1회 외부 회계 법인을 통한 회계감사 동의 △회사 운영자금과 고객 예치금 계좌 분리 운영 △다중채무, 중복대출 방지를 위해 신용평가사에 대출내역 등록 및 공유 의무화△월1회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월별 누적대출액, 대출 잔액, 연체율, 부실율 공시 등의 회원 가입 기준을 발표했다.

그러나 P2P금융협회가 발표한 기준에서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찾아볼 수 없었다.

마찬가지로 지난 달 27일 금융당국이 P2P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P2P대출 가이드라인’에서도 보안과 관련한 문구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본지는 지난 7일자 'P2P 대출기업 ‘A사’ 개인 정보 전부 털렸다'제하의 기사에서 한 P2P업체가 투자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방비 상태로 인터넷 상에 노출시킨 점을 지적했다.

해당 업체는 투자자들의 개인정보에 대해 보안은커녕 누구나 인터넷 주소만 치면 볼 수 있도록 취급했다.

메일주소부터 이름, 전화번호, 투자금액, 예치금, 투자상품명까지 누구나 들여다 볼 수 있도록 노출을 했다는 것은 투자자의 개인 정보를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담배꽁초 정도로 취급한 것이다.

해당 업체의 개인정보 관리 수준을 들여다 본 한 보안 전문가는 동화책에 나오는 ‘벌거벗은 임금님’에 빗대어 해당업체의 보안 시스템을 힐난했다.

해당 업체는 P2P금융협회 회원사였으며 나름대로 인지도가 높은 회사였다.

P2P금융업체에 투자자로 참여한 개인의 정보가 누출된 문제는 이전에 발생한 다른 개인정보 유출사건보다 정보유출당사자들이 범죄의 목표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

P2P금융의 투자자라는 신분은 곧 여유 있는 자산가임을 암시하기 때문에 범죄집단에게는 좋은 먹잇감이 되는 셈이다.

P2P금융업계는 정부가 내놓는 규제들이 업계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한다.

대표적으로 투자금액을 1천만 원으로 제한한다는 규정이다.

P2P금융의 성격이 금융투자 상품인데 투자 금액을 제한한다는 것이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고 금액 또한 너무 적다는 것이다.

그러나 투자자의 개인정보를 길거리 담배꽁초 취급하는 업체에게 먹고 살 수 있도록 해 줄 정부는 지구상 어디에도 없다.

1천만 원의 투자제한 가이드라인은 고사하고 문을 열고 있는 것만도 고맙게 받아들여야 한다.

사상누각(沙上樓閣)에 돈 들고 가 투자하라는 망나니 정부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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