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크린랲 공정위 제소 황당, 직거래 거절당한 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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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크린랲 공정위 제소 황당, 직거래 거절당한 건 우리"
  • 이준영 기자
  • 승인 2019.08.0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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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측, 최저가 제공은 유통업체 의무… "크린랲이 직거래 거절한 것"
(좌)크린랲 제품 이미지, (우)쿠팡 로켓배송 이미지. 사진= 각사
(좌)크린랲 제품 이미지, (우)쿠팡 로켓배송 이미지. 사진= 각사

식품포장용품 기업 크린랲이 7월31일 온라인쇼핑몰 쿠팡을 상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크린랲은 최근 쿠팡이 자사의 대리점에 대해 수년 간 지속돼 온 공급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해 ▲부당한 거래거절 ▲부당한 거래강제 금지 등 공정거래법 조항을 위반했다며 쿠팡을 제소했다. 

이와 관련 쿠팡은 지난 3월 크린랲에 ‘대리점을 통한 납품 거래가 아닌 본사와의 직거래를 원하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 크린랲 제품 취급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으며, 이후 일방적으로 대리점에 대한 제품 발주를 중단했다.

쿠팡의 일방적인 거래 중단으로 인해 크린랲과 대리점은 매출 감소 및 재고 부담은 물론, 대체 거래선 확보의 어려움 등 사업 운영에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크린랲 관계자는 "본사는 대리점과의 관계 유지 및 계약기간 잔여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결과 기존 대리점과의 거래 유지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특히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도 대리점과의 거래 유지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기존 거래 유지 의사를 유선으로 전달했으나, 쿠팡은 이를 무시하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대리점 및 본사와의 상생 및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써,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거래거절 및 거래강요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쿠팡은 "고객에게 최저가를 제공하는 것은 의무"라며 이런 행위가 불법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쿠팡 측에 따르면 지금까지 크린랲 대리점 한 곳에서 제품을 공급받아 왔으며, 해당 대리점과 합의하에 직거래 전환을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쿠팡은 해당 대리점의 피해방지를 위해 재고상품까지 모두 매입하는 등 각별히 신경을 썼다고 전했다.

더불어 수 년간 크린랲 본사와 직거래 의사를 타진했으나 크린랲은 타 유통업체와는 직거래로 상품공급을 하지만 쿠팡에게 합리적인 이유없이 거래를 거절해왔다고 주장했다.

쿠팡 관계자는 "크린랲이 근거없이 공정위에 신고한 것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쿠팡은 고객을 위해 최저가와 편리한 서비스, 다양하고 좋은 상품들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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