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채 평균 이자율 2,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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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채 평균 이자율 2,279%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7.03.0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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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고리사채 피해 310건 분석결과 밝혀져
불법 사채업자들이 배포한 것으로 보이는 홍보물. 사진=시장경제신문

전북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정모(40대, 여)씨는 2010년부터 사채업자와 일수거래를 하고 있었다.

자영업을 하고 있어 매일 일수로 상환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고금리로 오랜 기간 거래하다 보니 가끔씩 불입을 못하는 일도 있었다.

그러나 최근 장기 연체가 되자 사채업자는 원금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다며 정씨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당황한 정씨가 채권자에게 따져 물었으나 그동안 정씨가 상환했던 금액은 모두 이자라고 하며 빌려준 원금을 전액 변제하라고 요구했다.

정씨가 일수로 거래한 금액은 4,000만 원이고 급전으로 차용한 금액은 2,000만 원이며 3년 동안 사채업자에게 송금한 금액은 2억여 원에 달했다.

지난 해 불법 사채로 피해를 본 사람들을 분석한 결과 평균 이자율이 2,27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대부금융협회(회장 임승보)는 7일 지난 해 사법당국과 소비자로부터 의뢰받은 총 310건의 불법 사채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평균 이자율이 2.279%로 나타났고 평균 거래기간은 202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부금융협회의 자료에 의하면 일수대출 피해자가 전체의 45%로 가장 많은 피해의 유형으로 나타났으며 신용·담보 대출이 30.3%, 급전대출이 24.8% 순이었다.

불법 사채업자를 기소하기 위해서는 이자율 위반내역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지만 고리 사태는 꺽기(연체금을 원금으로 전환하는 거래방식), 재대출, 잦은 연체 등 거래관계가 복잡해 소비자는 물론 사업당국조차도 정확한 이자율을 산정해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부금융협회는 불법 사금융 피해 구제 및 처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사법당국과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자율 계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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