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회계사들 말 바꿨다"가 말이 안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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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회계사들 말 바꿨다"가 말이 안되는 이유 
  • 양원석 기자
  • 승인 2019.08.02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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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경25시] 檢스모킹건 '회계사 진술번복' 실체는
계약서 제출 불응?... '거절-한정의견' 내야 정상
회계사 진술, 되레 '외부감사인 콜옵션 인지' 증거
기업보고서-합병비율 산정은 무관... 조작설 모순
국민연금, 합병 찬성표 던진 이유... 삼바 가치 아닌 '시너지 효과' 기대감
사진=시장경제신문 DB
사진=시장경제신문 DB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계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및 삼성전자 소속 임직원 8명에 대한 증거인멸 등 혐의 2회 공판준비기일이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삼성전자 소속 부사장 3명을 비롯 주요 피고인에 대한 변론은 이날 거의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법원에 넘긴 수사기록이 워낙 방대해, 복사하는데만 며칠이 걸렸다는 후문입니다. 검찰 내부 사정에 밝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삼성 증거인멸 사건‘ 수사기록은 피고인 한 명당 많게는 1만쪽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달 8일부터 기록 열람 및 등사를 변호인단에 허락했습니다만 변호인들이 기록을 검토하기에는 시간이 빠듯했다는 것이 법조계 내부의 공통된 시각입니다. 적게는 3~4천쪽, 많게는 1만쪽이 넘는 수사기록을 복사해 그것을 쟁점별로 정리한 뒤 변론 방향과 전략을 수립하는 작업을 보름이 채 되지 않는 기간 안에 끝마치는 건 어렵습니다. 재판부도 이런 사정을 감안해 다음달 26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날 준비기일이 전혀 의미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삼성바이오 보안담당 직원으로 직원들의 노트북, 서버, 외장하드 등을 회사 건물 층과 층 사이 빈공간에 은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모 대리는, “서버 공장초기화 작업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검찰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해 무죄 취지의 항변을 했습니다.

함께 구속된 삼성바이오애피스 소속 상무 A씨와 부장 B씨는 자료를 삭제하거나 편집한 행위에 위법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일부 내용을 삭제했지만 이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이며, 금융감독원이 정확히 ‘어떤 문건을 제출하라’고 요청하지 않아 관련 자료를 편집해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피고인 측 변호인이 검찰 공소사실의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해 다투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에서 알 수 있듯, 이 사건 증거인멸 혐의 공판은 이제 첫 걸음을 뗐습니다.

이 사건 증거인멸 혐의에 대한 법정 공방은 다음달 26일, 3회 공판준비기일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무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동시에 그 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피고인들의 피의자신문조서 상 진술, 특히 ‘회계사들의 진술 번복’ 관련 내용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스모킹건’이라 불린 3가지 이슈... 콜옵션 지배력, 오로라프로젝트, 회계사 진술 번복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을 중심으로 하는 이 사건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전담하고 있습니다. 특수2부의 이 사건 수사는 지난해 말 실시된 대규모 압수수색을 기점으로 지금까지 8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일부 우호적인 언론에 수사 정보를 흘리는 방식으로 대대적인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이 가운데 ‘분식회계를 입증할 스모킹건’이라며 검찰이 전면에 내세운 키워드만 3개나 됩니다.

첫 번째는 ‘콜옵션의 지배력’입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상당수 언론은 ‘콜옵션의 지배력’에 초점을 맞춰, 지난해 11월1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분식회계 의결 내용을 집중 조명하는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이런 경향은 증선위 의결을 정면에서 반박한 홍기용 교수(인천대 경영학, 감사인연합회 명예회장)의 인터뷰 기사를 기점으로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는 ‘오로라프로젝트’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삼성은 바이오젠으로부터 지분을 재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며 그 계획을 오로라프로젝트라고 불렀습니다. 검찰은 삼성 분식회계의 결정적 증거가 나타났다며 오로라프로젝트 수사 진행 상황을 언론에 흘렸으나 역풍에 부딪혔습니다.

2014년 이후 삼성 측의 지분 재매입 시도는,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한 삼성바이오의 2015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오로라프로젝트가 삼성의 분식회계를 증명하기는커녕 오히려 검찰 수사의 허점을 드러낸다는 반론이 거세지면서, 이 사안을 다룬 기사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콜옵션 지배력, 오로라프로젝트에 이어 새로 등장한 이슈가 ‘회계사 진술번복’입니다.

◆진보성향 시민단체 “회계사 진술 번복, 분식회계 유력 증거”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이 있기 일주일 전인 11월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부 문건 사본 일부를 공개했다. 박 의원은 “내부 문건을 보면 삼성이 고의로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명백하다”며 주장했다, 사진=이기륭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이 있기 일주일 전인 11월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부 문건 사본 일부를 공개했다. 박 의원은 “내부 문건을 보면 삼성이 고의로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사진=이기륭 기자

검찰의 이 사건 수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진보성향 시민단체와 정치권은 최근 “삼성바이오 외부감사를 맡았던 회계사들이 말을 바꿨다. 이는 삼성 분식회계를 입증하는 유력한 정황증거”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말하는 ‘회계사 진술 번복’은 두 가지 서로 다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회계사들이 바이오젠의 콜옵션 보유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기존 주장을 번복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당시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삼성 측 요구에 따라’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기업가치평가보고서를 조작했다는 것입니다.

◆회계사들, 바이오젠 콜옵션 보유 사실 알고 있었다

‘삼바 외부감사를 맡았던 삼정·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말을 바꿨다’는 검찰발 기사가 처음 올라온 시점은 올해 4월25일입니다.

일부 특정 매체가 검찰 소식통을 인용해 작성한 기사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삼정KPMG와 딜로이트안진 소속 회계사들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에피스 설립 당시 바이오젠의 콜옵션 보유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기존 진술을 뒤집었다.”

소식을 전한 검찰발 기사는 ‘회계사들은 바이오젠 사업보고서를 통해 콜옵션 존재 사실을 확인하고, 삼성바이오 측에 합작계약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받지 못했다’는 검찰 측 설명도 부연했습니다.

삼성바이오가 계약서 제출을 끝까지 불응했다면 회계사들은 감사를 거절하거나 한정의견을 내면 그만입니다.

외부감사인은 기업의 자료를 ‘중요성 관점’에서 판단합니다. ‘중요성 관점’에서 가치가 떨어지는 자료를 기업이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감사를 거절하거나 한정의견을 낼 수는 없습니다.

‘중요성 관점에서’ 합작계약서가 재무제표 작성에 매우 중대한 변수라고 판단했다면 끝까지 서면을 받아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회계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자신들이 직무를 유기했음을 자인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중요성 관점’에서 문제가 될만한 사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계약서 제출을 생략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해석입니다. 이 사안을 접한 대부분의 회계학 교수들은 이런 의견에 공감을 표했습니다.

오히려 회계사들의 위 진술은, ‘삼바 외부감사인이 바이오젠 보유 콜옵션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회계사들이 바이오젠 콜옵션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 있었음은 그 이후 사건 경과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2015 회계연도 재무제표 작성을 앞두고 삼바는 3대 회계법인의 자문을 구해 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를 변경했습니다. 검찰도 이 내용을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사정을 삼성바이오 측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내 3대 회계법인으로부터 ‘이제는 지분회계를 적용할 때가 됐다’는 자문을 받고 기준을 변경했다.”

위 설명은 2015년 이전 국내 3대 회계법인이 바이오젠 콜옵션의 존재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을 반증합니다. 콜옵션의 존재와 그 행사 조건에 대한 세부 정보를 알지 못했다면 위와 같은 자문은 불가능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대표. 검찰의 구속영장발부 실패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는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사진=이기륭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대표. 법원은 ‘혐의 소명 부족’을 이유로, 김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잇따라 기각했다. 사진=이기륭 기자

◆합병 전 가치평가보고서 조작? 법원 “모직-물산 합병비율, 적법하게 산정”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전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삼성의 요구를 받아 제일모직에 유리하도록 보고서를 조작했다’는 검찰발 기사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합병 전후로 작성된 기업가치평가보고서는 증권선물위원회 김용범 위원장이 이미 설명한 것처럼 ‘단순한 기업 내부 참고용’ 문건입니다. 공개된 문건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난해 11월14일 김용범 증선위원장은 삼바 분식회계 의결 직후 가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검찰이 분식의 유력한 증거로 의심하고 있는 위 기업가치 평가보고서와 관련 “해당 보고서는 단순 기업 내부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위 문건은 가장 중요한 ‘합병비율’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검찰은 회계사들이 ‘삼성의 요구’를 받아 조작한 기업가치보고서가, 합병비율 산정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두 회사의 합병비율이 자본시장법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됐음은 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2015년 7월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낸 ‘삼성물산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엘리엇이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제기한 ‘합병비율 불공정’ 주장을 “근거가 없다”며 일축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이사회 결의일이자 합병계약체결 하루 전인 2015년 5월25일을 기산일로 해 합병비율 및 합병가액을 산정했다”며, “그 기준이 된 주가가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나 부정거래행위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닌 이상 합병비율이 불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017년 10월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는, 구 삼성물산 주식을 보유한 일성신약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무효 청구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일모직-삼성물산 두 회사의 합병비율은 자본시장법을 근거로 적법하게 산정됐고, 그 기준인 주가가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로 형성됐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위 두 판결은 하급심이지만, ‘합병비율의 적법성’이란 같은 사안에 대해 법원이 일치된 견해를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해당 보고서가 국민연금 측에 전달됐다고 해도 ‘단순 참고자료’라는 성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진 근본 이유는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이재용 부회장 뇌물혐의 공판 1, 2심 심리 과정을 통해서도 드러난 사실입니다.

사진=시장경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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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에피스 설립 시점, 콜옵션 경제적 실질 없었다”

이 사건 쟁점을 검토한 대부분의 회계학·경영학·법학교수들이 꼽는 ‘삼성바이오 사건’ 핵심 쟁점은 아래의 두 가지입니다.

▲증선위가 지난해 11월14일 의결을 통해 밝힌 것처럼 ‘2012년부터 삼성바이오의 재무제표는 위법하게 작성됐는지’.

▲2015년 삼바가 애피스의 지위를 자회사(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변경한 것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위반인지.

교수들은 “검찰의 리크 기사를 포함해 언론이 그동안 보도한 이 사건 관련 기사 내용이 사실이라면 삼성바이오는 분식을 하지 않았다”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콜옵션은 미래 일정 시점에 특정 기업의 주식을 계약자 일방이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때 매수 가격은 미래의 일정 시점에 기업가치(주식 가격)가 상승할 것을 예상하고 결정합니다. 따라서 콜옵션의 행사가격은 논리적으로 당해 기업의 발행 당시 주식가격보다 높습니다.

2012년 2월28일 에피스 설립 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 갓 설립된 에피스 주식가치(발행가격)가 바이오젠 보유 콜옵션의 행사가격보다 높을 수는 없습니다(에피스 주식 가치 < 콜옵션의 행사가격). 즉 에피스 설립 당시 바이오젠 보유 콜옵션은, 그 지배력의 존부를 판단하는 ‘경제적 실질’이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사정을 종합할 때, ‘에피스 설립 시점부터 바이오젠 보유 콜옵션이 지배력을 갖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때부터 에피스를 삼바의 관계회사로 봤어야 했다’는 증선위 의결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습니다.

에피스가 설립된 2012년, 바이오젠 보유 콜옵션은 경제적 실질이 없었으며 지배력 또한 현실화되지 않았습니다. 삼성바이오가 에피스를 종속회사로 보고 연결회계를 적용한 것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부합한 해석입니다.

2012년 삼성바이오의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됐다면, 증선위의 분식회계 의결은 그 기초가 무너집니다. 이에 터잡은 증선위 고발, 이를 계기로 시작된 검찰 수사 역시 정당성을 상실한다 할 것입니다.

◆콜옵션 지배력 판단 기준 ‘경제적 실질’, 2015년 하반기 들어 요건 충족

삼성바이오에피스 바이오시밀러 시판허가 내역. 사진=식약처 화면 캡처.
삼성바이오에피스 복제약 시판허가 내역. 사진=식약처 화면 캡처.

에피스는 설립 이후 크론병, 강직성 척추염, 류마티스성 관절염 등에 적응증을 가진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7종의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그 첫 결실이 나온 때가 2015년 하반기입니다.

이 회사가 개발한 ‘성분명 : 에타너셉트(오리지날 의약품 앤브렐)’ 시밀러는 2015년 9월, ‘성분명 : 인플릭시맵(오리지날 의악품 레미케이드)’ 시밀러는 그해 12월 각각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시판허가를 얻습니다.

앤브렐 시밀러는 2016년 1월, 레미케이드 시밀러는 같은 해 5월 유럽의약품청(EMA)의 심사까지 통과합니다. 이 같은 사정이라면, 에피스를 연결 종속회사로 계속 묶어둘 근거가 없습니다.

2015년 에피스에 대한 삼성바이오의 회계 변경을 적정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삼바의 2015년 재무제표에 대해 홍 교수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에피스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큰 성과 없이 적자만 기록하다가 2015년 2종의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완료하고 국내판매 승인을 받으면서 큰 도약의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에피스의 기업가치가 오른 건 당연한 귀결입니다.

삼성바이오는 에피스 기업가치가 급등하자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의 경제적 실질(지배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오기업이 2종의 복제약에 대해 국내 시판허가를 받았다는 것은 개발이 성공했음을 뜻합니다.

기업가치 급등을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결과이므로, 비로소 이때 ‘콜옵션의 행사가격보다 기업가치가 높아지는’ [내가격] 상태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가격] 상태가 실현됐다면 ‘회계처리 변경’(연결회계→지분법회계 적용)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입니다. K-IFRS는 이점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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