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주52시간 특례업종에 도소매업 지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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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주52시간 특례업종에 도소매업 지정하라"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9.07.31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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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고용부 장관에 "배고픈 저녁 있는 삶 싫다" 성토
"최저임금, 주 52시간으로 주 15시간 알바만 고용 중"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이기륭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이기륭 기자

소상공인들이 도·소매업을 주 52시간제 특례업종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청했다.

소상공인들은 26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간담회 자리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로 발생한 어려움을 성토했다. 이날 소상공인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저녁 있는 삶'이 '배고픈 저녁'이라고 비판했다.

김성민 한국마트협회 회장은 "근로자들은 배고픈 저녁을 원치 않고 있다”며 “마트는 하루 14시간 이상 영업하는 특성상 주 52시간제를 적용하기 어렵다. 근로조건도 열악해 사람을 더 뽑고 싶어도 인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주휴수당'에 대해서도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주휴수당은 하루 3시간,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하루치 법정수당이다. 1주일에 하루 3시간씩 5일을 일했더라도 6일치(18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줘야 하는데, 사업주들에게 너무 불리한 제도라는 것이다.

유기준 한국주유소협회장은 이 주휴수당 때문에 주 15미만 알바만 뽑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회장은 “주휴수당과 사회보험 가입 부담 때문에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 고용이 늘어나는 상황을 감안해 개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식업계에서는 최저임금 구분 또는 차등 적용이 필요성하다고 주장했다. 김형순 외식업중앙회 서울 중구지회장은 "최근 직장 회식 감소 등으로 외식업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사업주 부담 완화를 위한 최저임금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촉구했다.  

이 밖에 참석자들은 카드 수수료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성인제 공동대표는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정책으로 부담이 줄어들긴 했으나 연 매출 10억 미만에 대해 추가 인하가 필요하다"면서 "사업주가 카드로 지방세를 내면 수수료가 면제지만, 국세는 그렇지 않다. 국세와 세금 분할 납부도 수수료를 면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 지회장은 "카드로 세금을 내는 경우 한 번이라도 연체되면 카드 사용이 정지돼 음식자재 구매 등에 애로가 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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