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LH·SH 분양 원가 공개해라”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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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LH·SH 분양 원가 공개해라” 소송 제기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9.07.2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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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시장경제DB
사진=시장경제DB

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은 LH·SH공사를 상대로 분양원가(아파트 공사비 내역서) 정보공개 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한다고 25일 밝혔다. .

경실련은 25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센터와 함께 LH·SH공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LH공사와 SH공사는 공공기관으로 정보 공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며 공공아파트 공사비내역은 비공개 자료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사법부도 원가공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또한 이미 여러 지역에서 입주민들이 LH공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고 대법원 승소 판결이 적지 않다. 경실련 역시 지난 2010년 SH공사를 상대로 분양원가 공개 소송을 진행했으며 고등법원까지 승소한 바 있다.

그러나 LH공사·SH공사 모두 원가 공개를 거부하며 사법부 판결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 이에 경실련은 LH공사와 SH공사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LH공사와 SH공사는 이후 경실련이 분양원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마나 매번 비공개 처분을 내렸다. 각 단지별 적용이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지난 4월 LH공사 12개 단지, SH공사 8개 단지의 설계내역서,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두 기관 모두 공개를 거부했고 이후 판결문 등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경실련 관계자는 “상세한 아파트 공사비 내역은 분양가 거품제거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개돼야 하는 정보”라며 “특히 공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기업이 공급한 아파트라면 더할 나위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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