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싱가포르 건설 안전 제도' 한국형으로 도입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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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싱가포르 건설 안전 제도' 한국형으로 도입 검토한다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9.07.19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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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안전점검 부패 예방 위한 안전대토론회서 밝혀
외부·전문가적 시각으로 LH 안전업무 전반을 철저히 재진단
행정안전부 반부패 자문위원 이명구 을지대학교 교수(왼쪽에서 네 번째), 대진대학교 장석환 교수(왼쪽에서 여섯 번째), LH 허정도 상임감사위원(왼쪽에서 다섯 번째) 등 참석자들이 토론회를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LH
행정안전부 반부패 자문위원 이명구 을지대학교 교수(왼쪽에서 네 번째), 대진대학교 장석환 교수(왼쪽에서 여섯 번째), LH 허정도 상임감사위원(왼쪽에서 다섯 번째) 등 참석자들이 토론회를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8일 성남시 분당구 소재 LH 경기지역본부에서 국내 각 분야 안전전문가와 함께 건설현장 및 주거자산 안전점검 강화와 ‘안전부패’ 예방을 위한 안전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안전대토론회는 제천 스포츠센터, 밀양병원 화재사고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형 사건사고를 계기로 정부차원에서 추진 중인 안전감찰과 연계해 추진됐다.

LH 사업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문제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 행정안전부의 안전분야 자문위원 2명과 학회·관련기관 안전 전문가 3명, LH 임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LH 안전기획실 등 안전 관련 4개 부서가 LH의 안전관리 현황에 대해 발표한 뒤 싱가포르 JTC(주롱도시공사)와 일본의 UR(도시재생기구), JKK(동경주택공급공사)의 안전관리 제도에 대한 사례 발표가 이어졌으며, 우수 사례를 국내 건설현장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LH는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해 건설현장 참여를 허용하는 싱가포르 JTC의 안전학교 필수 이수 제도를 비롯해 외국인 근로자 교육 및 관리방안, 안전관련 상벌 강화방안 등을 국내 실정에 맞게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발굴한 안전제도 개선사항을 토대로 대대적인 안전감찰을 시행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앞장서겠다는 각오다.

안전감찰 실행방안을 살펴보면, 건설현장 및 임대주택 안전 분야를 대상으로 7월 말까지 일제 점검하고, 점검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8월부터 9월까지 두 달 간 안전감사 및 감찰을 시행할 예정이다.

허정도 LH 상임감사위원은 “LH는 국내 최대 건설공기업이자 국민생활에 밀접한 공공시설 관리 기관으로서 정부의 안전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며, 더 나아가 안전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해 정부에 선도적으로 제안하는 등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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