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 변호사 "檢 삼바수사는 정치편향적 이중성 드러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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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 변호사 "檢 삼바수사는 정치편향적 이중성 드러낸 것"
  • 유경표 기자
  • 승인 2019.07.1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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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 변호사 발제] ‘논란의 분식회계, 삼성바이오 재판을 말한다’ 토론회
검찰의 '언론 흘리기식' 수사… 형사상 적법절차 위반 소지 있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바 회계변경 시점 '모순'… 경영권 강화 주장 인정 어려워
이헌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공동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논란의 분식회계, 삼성바이오 재판을 말한다'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정기륭 기자
이헌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공동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논란의 분식회계, 삼성바이오 재판을 말한다'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기륭 기자

검찰의 일방적인 수사와 일부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이미 유죄(有罪)인 것처럼 여론몰이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의 좌파적 관치경제 정책과 반(反)기업·친(親)노조 성향이 삼성을 넘어 대한민국의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사)시장경제제도연구소와 자유경제포럼이 공동 주최한 ‘논란의 분식회계, 삼성바이오 재판을 말하다’ 정책토론회가 17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열렸다. 

토론회 발제자인 이헌 변호사(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공동대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을 정치공학적 시각으로 접근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전(前) 정권의 국정농단 사건을 입증하기 위한 연결고리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를 옭아매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헌 변호사는 이른바 ‘검찰발(發) 리크 기사’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무차별적으로 확대·재생산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도 경계심을 나타냈다. 리크 기사는 취재원이 기자에게 누설한 정보를 토대로 작성된 기사를 말한다. 

최근 일부 언론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당시 기업가치 평가보고서를 작성한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검찰 조사에서 ‘삼성의 요구로 제일모직은 후하게, 삼성물산을 박하게 가치를 산정해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헌 변호사는 해당 보도 내용은 법원의 판단과는 상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미국계 해지펀드인 엘리엇매니지먼트와 구(舊) 삼성물산 주식을 보유한 일성신약 등이 각기 삼성물산 합병비율을 문제 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법원은 삼성물산의 손을 들어줬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실제로 2015년 7월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앨리엇이 낸 ‘삼성물산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이사회 결의일이자 합병계약체결 하루 전인 2015년 5월 25일을 기산일로 해 합병비율 및 합병가액을 산정했다“며 ”그 기준이 된 주가가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나 부정거래행위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닌 이상 합병비율이 불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도 2017년 10월 19일 구(舊) 삼성물산 주식을 보유한 일성신약이 낸 합병무효 청구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제일모직-삼성물산 두 회사의 합병비율은 자본시장법을 근거로 적법하게 산정됐고, 그 기준인 주가가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로 형성됐다는 등 특별한 사정도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위 두 판결은 하급심이지만 ‘합병비율의 적법성’이란 같은 사안에 대해 재판부가 일치된 견해를 밝혔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 이헌 변호사를 비롯한 법조계의 일관된 시각이다. 

이헌 변호사는 “일부 언론에서 공인의 피의사실을 제대로 된 반론도 없이 일방적ㆍ단정적으로 기사화하는 보도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행태는 검찰과 교감 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민재판이나 다름없는 반인권적ㆍ반법치적인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언론에 흘리기식 수사방식은 헌법이 정하는 형사사법제도의 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불구속 재판 원칙’의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이러한 일부 언론 보도와 검찰의 일방적인 과잉수사 방식은 정치편향적 이중성이 드러난 사례”라고 강조했다. 

사진=시장경제DB
사진=시장경제DB

◆ “삼바 사건,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무책임한 언론 보도가 부풀려” 

삼바 분식회계와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법리적인 설명이 이어졌다. 결론적으로 검찰이 분식회계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내용들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는 게 이헌 변호사의 설명이다. 

이 사건은 2016년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 이전인 2015년 12월 회계처리 방식을 연결법에서 지분법으로 변경한 것에서부터 시작됐다. 결국, 바이오로직스가 국제 회계처리기준(IFRS)을 위반해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했는지 여부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바이오로직스는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해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했다. 이 회사의 지분은 바이오로직스가 85%, 바이오젠이 15%를 쥐고 있었다. 따라서 바이오로직스는 자신들이 단독지배하는 것으로 보고 ‘연결법’ 회계처리를 해 왔다. 그런데 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말에 이르러 ‘지분법’으로 회계 기준을 변경했다. 

이에 대해 바이오로직스 측은 “바이오젠이 계약에 명시된 ‘콜옵션’ 권리를 행사할 경우 지분의 50%를 넘겨줘야 하기 때문에 공동지배로 보고 회계기준을 바꾼 것”이라고 해명했다. 반면,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도록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게 산정하기 위해 바이오로직스 회계방식이 변경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헌 변호사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은 2015년 7월 시작해 9월에 종료됐는데, 검찰이 주장하는 분식회계는 합병절차가 종료된 이후인 2015년 12월이었다”며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강화를 위해 분식회계를 한 것이라면, 합병 이전에 분식회계가 선행돼야 하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라고 말했다. 시기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 나타나고 있다는 의미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헌 변호사는 “검찰이 증거인멸 혐의로 8명의 삼성 임직원들을 구속했지만, 정작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된 삼성 관계자는 아직까지 한 명도 없다”며 “이는 분식회계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김태한 대표에 대한 회계부정과 안진 소속 회계사 보고서 조작관련 영장 청구 등은 분식회계 주장을 위한 검찰의 무리수인 듯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헌 변호사는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증거인멸 의혹 사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감리착수와 검찰의 수사 시점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2016년 11월 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변경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공식적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이 지난해 2월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경영권 승계 현안이 없다는 취지로 석방된 이후에는 돌연 태도를 바꿔 같은해 4월 감리해 착수했고, 그 다음 달인 5월에는 ‘고의적 분식 사전 조치안’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이헌 변호사는 “국정농단 사건에서 삼성을 때리던 주장이 설득력을 잃게 되는 상황에 이르자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건을 끄집어 낸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며 의혹의 눈길을 보냈다. 

나아가 “지난해 11월 증선위가 삼바에 대해 행정제재를 내린 것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올해 1월 ‘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행정제재 효력 중단 결정을 내린데 이어, 서울 고법도 지난 5월 이를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법원이 증선위의 행정제재가 위법하다고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분식회계를 내세워 삼성을 때리던 측에선 위기의식을 느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말부터 19차례나 거듭된 압수수색과 함께, 일부 언론이 ‘공장 바닥에 서버를 숨겼다’는 등의 자극적인 보도를 내세워 본죄인 분식회계 범죄 성립 여부와는 무관하게 증거인멸죄 수사 개시와 관련한 임직원 구속으로 치닫게 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이헌 변호사는 “집요하고 지독한 바이오로직스 사건 수사의 양상은 우리 헌법에 따른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아닌, ‘삼성 죽이기, 재벌해체’로 폭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으로 특정할 수 있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우리 헌법의 시장경제질서 원칙에 위배되는 ‘관치경제·좌파경제’ 그 자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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