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화재 예방 활동 지원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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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화재 예방 활동 지원 법제화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7.03.0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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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상인회의 화재 예방 활동 지원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 화재 예방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입법발의한 이훈 의원. 사진=이훈의원실

2016년 11월 대구 서문시장 화재, 2017년 1월 여수 수산시장 화재 등으로 전통시장의 화재 위험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시장 상인회의 화재예방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더불어 민주당, 서울 금천구)은 지난 3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법에 규정된 상인회와 시장관리자가 할 수 있는 사업 목록에 화재예방과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 및 운영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의원실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전통시장 화재발생 건수는 350건으로 그 피해규모는 48억 원에 달했다고 한다.

국민안전처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시장 종류별 화재 건당 피해액은 전통시장은 건당 1,380만 원으로 990만 원인 상점가, 795만 원인 쇼핑센터, 494만 원인 백화점보다 더 크게 나타나 전통시장이 화재로 인한 타격이 훨씬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통시장 화재안전을 위해 그동안 정부는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고, 전기 및 가스안전점검 등 화재예방을 위한 시도를 해왔다.

그러나 이훈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밝혔듯 전통시장 가스시설 부적합 판정이 전년도 대비 8배가 급증하고, 시장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안전점검기준을 적용하는 등 여러 문제가 밝혀지면서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에 정부의 노력과 점검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다.

현행법은 시장 상인들이 상인회를 설립하고, 상인회가 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해 필요한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비용을 예산에서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화재예방을 위한 활동은 상인회 사업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비록 현행법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고, 시장관리자의 업무 중 ‘화재의 예방’이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화재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지 않아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을 기입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이훈 의원은 “시장의 상인회가 수행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에 ‘화재예방과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 및 운영’을 추가하고, 현행법에 ‘화재의 예방’이라고만 규정된 시장관리자의 업무를 ‘화재예방 및 화재안전관리 체계 구축’으로 구체화함으로써 전통시장의 화재안전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했다.”고 개정안을 설명하며 “개정안을 원만히 처리해 전통시장의 화재예방에 탄력을 주어 국민들도 마음 편히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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