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지위나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업무 외 시간에 메신저로 연락하는 행위 △음주·흡연·회식 강요 △담배 사와라, 커피 타와라 등 반복적이고 개인적인 심부름 △일할 때 필요한 장비를 주지 않는 경우 △계약서에 적힌 일과 다른 일을 시키는 것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폭언·욕설을 수반한 업무지시 등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다.
또한 직장내 괴롭힘은 반드시 같은 회사에서 상사만 가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동일 직급이라도 직무에 따라 우위를 지니면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이같은 행위에 대해 누구든지 사업주에 신고할 수 있고, 사업주는 조사를 벌여 행위자에 대해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한다. 피해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한 처우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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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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