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협 "주 52시간 시행 이전 공사, 근로시간 단축 제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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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협 "주 52시간 시행 이전 공사, 근로시간 단축 제외해야"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9.07.15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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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 1년 확대 및 사용요건 완화
해외 건설현장 근로시간 단축 적용 제외
사진=대한건설협회
사진=대한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는 오늘(15일)부터 개최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기준법 심사를 앞두고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근로시간 보완대책의 입법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환경노동위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된지 1년여가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처벌유예 마저 불명확함에 따라 건설업계의 절박함을 호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협회 관계자는 ”2018년7월1일 이전 발주돼 현재 진행중인 공사(206조원 규모)는 종전 근로시간(68시간)을 기준으로 공기가 산정되어 공정계획이 작성돼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으로 공사기간 미준수시 간접비증가, 지체상금, 입찰불이익 등 기업희생만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건협이 주장하는 논리는 설득력을 갖고 있다. 11년전 주5일제 도입때에도 건설업 근로시간은 시행일 이후 계약이 체결된 공사부터 적용하는 특례가 있었고, 일본도 2017년 근로시간 단축시 건설업에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바 있기 때문이다.

자료=대한건설협회
자료=대한건설협회

협회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협에 따르면 건설업은 대표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대부분 옥외에서 작업을 하고, 여러 업체가 협업을 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따른 영향이 매우 크다.

특히, 국내 공사의 경우 적정공기가 반영되어 있지 않아 만성 공기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건설공사 중 70%는 계약기간 1년이상인 상황으로 6개월 단위기간만으로는 공기 준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협회는 “사전 근로일·시간 결정을 기본계획 수립 정도로 완화해야 한다”면서 “건설현장은 미세먼지·한파·폭염 등 기후적 요인과 민원 등 현장 상황 등으로 당장 내일의 상황도 예측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3개월 후의 현장상황을 예측할 수 있겠느냐”고 호소했다.

끝으로 해외 건설현장은 근로시간 단축 적용 제외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협에 따르면 해외현장은 기본적으로 국내현장보다 훨씬 돌발변수가 많으며, 시차, 현지법, 계약조건 등의 영향으로 단축 근로시간 준수가 어렵다.

중동·동남아 현장은 고온·호우 등 열악한 기후, 오지 현장이 많아 일률적인 근로시간 단축으로는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제도라는 것은 신뢰보호가 가장 중요한데, 근로시간 단축 정책에 따른 피해는 잘못도 없는 업체가 받고 있다“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위해서는 주 52시간 도입 이전 공사는 근로시간 단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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