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이베스트證, '中 깡통어음 사건' 책임론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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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이베스트證, '中 깡통어음 사건' 책임론 대두
  • 오창균 기자
  • 승인 2019.07.07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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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2명이 52만5,000달러 뒷돈 받고 깡통어음 판매
현대차증권 등 국내 증권사 6곳 1,640억원대 손실
한화투자증권 본사 전경. 사진=시장경제 DB
한화투자증권 본사 전경. 사진=시장경제 DB

지난해 1,640억원대 투자금 손실을 일으킨 중국 기업 어음 부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 직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찰은 해당 증권사에 대한 법적 책임론을 언급하면서 자본시장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직원 관리를 소홀히 한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수사기관이 개인을 넘어 기관까지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5일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한화투자증권 직원 A씨와 이베스트증권 직원 B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해 5월 8일 한화·이베스트증권이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이 지급보증한 자회사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1,646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어음(ABCP)을 국내 증권사들에 판매하면서 시작됐다.

발행된 ABCP는 현대차증권(500억원), BNK투자증권(300억원), KB증권(200억원), KTB자산운용(200억원), 유안타증권(150억원), 신영증권(100억원) 등 국내 6개 증권사들이 매입했다. 하지만 어음을 판 지 3일 만에 CERCG의 또 다른 역외 자회사(CERCG 오버시즈캐피탈) 회사채가 부도를 냈다. CERCG 본사의 지급보증이 실행되지 않은 것이 원인이었다. 이후 해당 ABCP도 부도처리됐다.

이에 피해액이 가장 큰 현대차증권은 당초 상품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관련 직원들을 고소했다. 수사에 착수한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조사 끝에 두 증권사 직원들이 지난해 ABCP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CERCG로부터 52만5,000달러(한화 6억1,400만원 상당)를 받아 챙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중 A씨는 구속했다. 두 직원이 CERCG로부터 뒷돈을 받은 대가로 문제의 회사채를 무리하게 어음화해 국내 증권사들에 판매했다는 것이다.

어음부도의 결정적인 이유는 CERCG의 지급보증이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두 직원이 중국외환국(SAFE)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고의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경찰은 사실상 깡통어음을 판매한 한화·이베스트증권이 직원들에 대한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서 자본시장법 양벌규정을 적용해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검찰에 냈다.

자본시장법 178조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목적으로 위계(僞計)를 사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본시장법은 178조를 금융사 직원이 어겼을 경우 소속 법인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양벌규정(448조)을 두고 있다.

금융감독원도 이번 사건을 주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한화·이베스트증권이 어음 판매 과정에서 리스크 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보기 위해 검사에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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