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이랜드 퇴출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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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의원, ‘이랜드 퇴출법’ 발의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7.03.0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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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임금체불과 열정페이 강요 방지 목적
사진=정의당 이정미 의원실

알바 꺾기, 열정 페이 등의 상습 임금체불로 블랙기업이라는 오명을 사고 있는 이랜드파크의 재등장을 막기 위한 3개 법안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노위 소속의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1일 “상습적 임금체불과 열정페이 강요를 막기 위한 3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히면서 이를 ‘블랙기업 이랜드 퇴출법’이라고 명명했다.

3개 법안은 근로기준법·상법·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으로 근기법 개정안은 체불임금과 관련한 강력한 제재를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상습 체불사업주에게는 체불임금의 3배에 달하는 부가금 지급을 청구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체불임금 지급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근로기준법의 개정내용을 밝혔다.

상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체불이 있는 경우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인수·합병·사업 확장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에서는 기업의 도산 여부와 상관없이 체불 증빙 서류가 있으면 고용노동부가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체당금은 회사가 회생절차가 개시되거나 파산선고가 날 경우 노동부 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체불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뜻한다.

이정미 의원은 “이랜드 퇴출법은 특정기업을 배제하는 법안이 아니라 모든 기업을 좋은 기업으로 만들기 위한 법”이라며 “청년들의 소중한 노동을 지키는 이런 법안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랜드파크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들과 15분 단위로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맺어 4만4천여명에게 83억원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랜드는 세 차례에 걸쳐 대국민 사과를 하고 체불된 임금을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불법행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금로감독 기간중에도 불법행위가 반복되고 있었다.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지난 28일 ‘이랜드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측이 청문회일정을 전면 무효화 해야 한다는 억지주장을 내세워 상임위원회를 파행시키면서 사실상 청문회는 무산되고 말았다.

모든 정당들이 이랜드 청문회 개최의 취지에 동의하면서도 교섭단체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무산되면서 조금이나마 열악한 노동환경이 개선되길 기대했던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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