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사협의' 하다 끝난 삼바 분식회계 첫 재판... 수사기록 1인당 1만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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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협의' 하다 끝난 삼바 분식회계 첫 재판... 수사기록 1인당 1만쪽
  • 유경표 기자
  • 승인 2019.07.0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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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증거인멸' 부사장들 재판, 열람등사 등 문제로 공전
23일 열릴 2회 공판준비기일에 이목... 변호인단 "일정 너무 촉박"
사진=시장경제DB
사진=시장경제DB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삼성전자 부사장들에 대한 공판이 기록 등사 미비 등의 문제로 공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5일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삼성전자 김 모 사업지원TF 부사장과 박모 인사팀 부사장, 이모 재경팀 부사장 부사장에 대한 1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선 기록 등사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관계로, 사건 내용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사건기록이 수사검사실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복사기가 한 대에 불과해 (등사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들었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못했다. 

이에 검찰은 “일정을 짜서 오는 8일부터 복사기 4대를 가동해 일괄적으로 복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다만, 신속한 열람등사를 위해 피고인 한 명당 한곳의 로펌만 신청을 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 수사기록은 피고인 1인당 15권 분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적으로 수사기록 1권당 분량은 200~300 페이지에 달한다. 많게는 1권당 분량이 400~500 페이지 이상 되는 경우도 있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한다면 15권은 매우 많은 분량이다. 피고 1인당 수사기록이 1만 페이지를 상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사건 병합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재판부는 “현재 사건이 5개로 나뉘어 있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조사 편의를 위해 병합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검찰과 변호인측 의견을 듣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첫 공판준비기일이 수사기록 열람 및 등사방법을 협의하는 수준에서 그치면서, 23일 열릴 2회 공판준비기일에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막대한 분량의 기록 등사가 현재까지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다음 기일까지 불과 2주 남짓 남았다는 사실은 변호인단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단은 “검찰과 협의를 해서 기록을 최대한 빨리 등사할 것”이라면서도 “분량은 상당히 많은 반면, 일정은 촉박해 충분한 변론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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