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제과점 내년부터 '카페인함량' 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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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제과점 내년부터 '카페인함량' 표시 의무화
  • 김보라 기자
  • 승인 2019.07.0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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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인 과다섭취시 불안·흥분·불면증 등 유발
매장 100개 이상 커피·제과점에 적용될 것
ⓒ픽사베이
ⓒ픽사베이

고카페인 규제가 확대되면서 내년부터 커피전문점·제과점 등에서 만들어 파는 커피에도 ‘총 카페인함량’을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달 7일까지 의견서를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새 시행규칙은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 영업자가 조리해 판매하는 커피가 고카페인에 해당하는 경우 소비자 주의사항을 표시하고 총 카페인함량과 고카페인 해당 여부도 표시하도록 했다

현재 편의점이나 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가공 커피에는 이 같은 표시규제가 이미 적용되고 있지만, 커피전문점에서 바로 내려 판매하는 커피에는 적용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카페인이 1㎖당 0.15㎎ 이상 든 고카페인 커피에 대해서는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의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시선을 주는 주표시면에 ‘고카페인 함유’와 ‘총카페인 함량 OOO밀리그램’이라는 문구도 적용해야 한다. 

카페인함량은 2개 이상의 시험·검사 기관에서 6개월마다 검사한 후 그 평균값으로 표시하면 된다. 식약처의 성인 기준 카페인 1일 섭취 권고량은 400㎎이다. 

이 규칙은 점포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사업자와 직영점이 100개 이상인 식품접객업자에게 적용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업장이 100개 이상 해당하는 커피전문점은 27개(점포 수 1만 1453개), 제과점 8개(6334개), 패스트푸드 6개(3364개), 피자 17개(5042개) 등으로 총 2만 6193개 안팎이고, 카페인 표시 규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오정완 식약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장은 "카페인은 적당량을 섭취하면 중추신경계를 자극해 신경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피로를 경감시키며 집중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지만, 과잉 섭취 시 개인에 따라 불안, 흥분, 불면증 등을 유발할 수 있고 심혈관계나 뼈 형성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과잉 섭취를 예방하기 위해 조리 커피에도 현행의 카페인 표시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이 커피전문점 15곳과 편의점 5곳의 테이크아웃 원두커피 36개 제품을 대상으로 카페인함량을 조사한 결과, 아메리카노 20개와 콜드브루 커피 13개의 1㎖당 카페인 평균 함량은 각각 0.44㎎, 0.89㎎으로 고카페인에 해당했다. 

디카페인 제품 3개 중 1개에서도 카페인이 검출됐다. 아메리카노 한 잔당 카페인 평균 함량은 125㎎(75∼202㎎)였고, 콜드브루는 212㎎(116∼404㎎)으로 커피음료 1캔(88.4㎎)과 에너지음료 1캔(58.1㎎)보다 높았다. 하루에 1∼2잔만 마셔도 1일 최대섭취량을 초과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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