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수첩] JT금융그룹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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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수첩] JT금융그룹 단상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7.02.2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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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캐피탈 홈페이지 캡처.

2006년 이맘때 쯤에 일본 변호사회의 고금리 분과 대책위 소속 변호사 10여명이 ‘고금리와 노숙자의 상관관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방한했다.

당시 우리나라는 2004년 신용대란이 발생한 직후이고 법정 최고금리도 66%였기 때문에 일본 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맞춤형 케이스였다.

그들은 방한해서 사회복지 전문가와 노숙자 관련 시민단체, 금융소비자 관련 시민단체 등과 여러 차례 만남을 가지며 간담회 등을 통해 한국에서의 노숙자와 최고금리의 상관관계에 대한 실태를 조사했다.

그들이 조사한 실태결과는 ‘최고금리가 높을수록 노숙자가 늘어난다.’는 결론이었고 이를 토대로 보고서를 만들어 고이즈미 당시 일본총리에게 제출하며 최고 금리 인하를 요구했다.

그 당시 일본은 이자제한법 상의 상한금리(연 20%)와 출자법상의 상한금리(연 29%)가 다른 이른바 ‘그레이 금리’라고 하는 이상한 금리제한이 있었다.

일본 변호사회는 출자법상의 상한금리를 소비자금융에서 수취한 것은 과잉지불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이끌어냈고 사실상 연 29%였던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끌어내리면서 ‘그레이금리’를 없앨 수 있었는데 노숙자와 고금리의 상관관계가 결정적 역할을 한다.

일본 대법원의 이와 같은 판결로 인해 대부업을 이용했던 대다수의 소비자들이 과잉지불된 이자를 반환하라는 ‘과불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른바 ‘과불금 폭탄’이라고 명칭되는 이 소송은 한 때 일본 주식 시장 시총 5위권내에 있던 대형 대부업체까지 문을 닫게 만들었다.

이 와중에 JT금융그룹은 ‘과불금 폭탄’을 피해 한국으로 넘어온 자본으로 한국에서 저축은행 두 개를 인수하고 캐피탈 회사를 만들어 고리대금업을 시작했다.

JT금융그룹은 지난 2013년부터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매년 5월 ‘밥퍼 나눔 운동’을 통해 노숙자와 독거노인 등에게 무료 급식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10여년 전 고금리가 노숙자들을 양산한다는 실태조사 결과로 인해 일본에서 도망치듯 한국으로 넘어온 고리대금 자본이 노숙자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는 모습을 어떻게 봐야 할까?

이틀 후면 3·1절이다.

일본의 고리대금 자본이 한국으로 들어와 한편으로는 서민들을 상대로 고금리 장사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노숙자들에게 봉사활동을 한다고 한다.

봉사활동 안 해도 좋으니 노숙자 양산하는 고리대금업이나 그만두었으면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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