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 바뀐 BBQ 갑질사건... 檢, 피해 주장 가맹점주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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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 바뀐 BBQ 갑질사건... 檢, 피해 주장 가맹점주 수사 중
  • 김보라 기자
  • 승인 2019.06.2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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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가맹점주 명예훼손 무혐의처분 이의제기… 재기수사 명령
봉은사역 점주 "폭력과 욕설… 유통기한 임박한 닭 공급"
허위 인터뷰논란… "A씨, 가맹점주 지인·현장에도 없었어"
ⓒ시장경제신문DB
ⓒ시장경제신문DB

검찰이 윤홍근 제네시스BBQ 회장의 갑질 의혹을 제기했던 가맹점주를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최근 BBQ 본사 측이 A씨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고소 사건 불기소 처분 항고신청’을 받아들여,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재개를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5월 윤 회장이 서울 봉은사역점 매장을 방문해 주방실태를 둘러보는 과정에서 마찰을 빚었다. 당시 A씨는 윤 회장이 매장 직원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했다며 그해 11월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그는 “고소 이후 본사에서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닭을 제공하는 등 차별대우를 했다”는 주장도 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윤 회장의 갑질을 증언한 B씨가 A씨의 지인이며, 실제 사건 현장에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고소장 제출에 대한 보복으로 본사가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닭을 공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위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같은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모욕죄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6개월)이 지나 ‘공소권 없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가 제기한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의 경우, 공정거래위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역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검찰은 부연했다.

검찰관계자는 “윤 회장과 직원들 사이에 언쟁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이지만 위력 행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 회장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맞고소 사건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BBQ 법인이 낸 명예훼손 고소 사건은 서울고검의 항고 결정으로 재수사가 불가피하게 됐다. 

BBQ 관계자는 고검의 수사 재개 결정에 대해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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