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30년 지기 석동현 "삼성 증거인멸 구속한 檢, 격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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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30년 지기 석동현 "삼성 증거인멸 구속한 檢, 격 떨어져"
  • 양원석 기자
  • 승인 2019.06.2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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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경초대석] 석동현 前 검사장 직격 인터뷰 
“먼지털기식 삼성 수사, 檢 권력 남용” 쓴소리
"분식혐의 자체가 모호... 대우조선 케이스와 달라” 
“‘회사 일=내 일’ 인식한 직원들, 증거인멸죄 성립 의문” 
檢, ‘묻지마 압색’ 구태 버리고 ‘직접 수사’ 최소화 해야
기자는 지난 17일 오후 서울 강남 테헤란로 법무법인 대호 회의실에서 석동현 전 서울동부지검장과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사진=시장경제 이기륭 기자.
기자는 지난 17일 오후 서울 강남 테헤란로 법무법인 대호 회의실에서 석동현 전 서울동부지검장과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사진=시장경제 이기륭 기자.

17일 오전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박상기 법무장관의 제청을 받아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 법대 79학번, 사법연수원 23기, 대학 동기 중 선두주자였던 석동현, 남기춘 전 검사장(이상 연수원 15기)보다 8기수나 아래인 검사 윤석열은 2017년 서울중앙지검장 발탁 2년 만에 검찰 총수 후보자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댓글 사건 전(前) 수사팀장 자격으로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라는 명언을 남긴 윤 검사. 상급자인 조영곤 전 서울중앙지검장(연수원 16기) 면전에서 외압을 당했다고 주장한 그는, 그 직후 여주지청장에서 물러나 대구고검, 대전고검에서 3년을 지냈습니다.

“수사 중 외압이 있었다”는 그의 주장이 맞든 틀리든 그의 행동에 대해서는 검찰 안팎에서 말이 많았습니다. 특수·인지 수사 부서에서 채동욱 전 검찰총장, 윤석열 검사장과 손발을 맞춘 젊은 특수통 검사들은 그를 ‘난세의 영웅’으로 추켜세웠지만 일선 지검과 지청 형사부에서 잔뼈가 굵은 검사들은 냉소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장이란 공개석상에서 그것도 당사자인 상급자를 앞에 두고, 제대로 된 해명의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상급자를 범죄자 취급한 그의 언행은 그 내용의 진위를 떠나 절차와 방법론에서 갈등을 초래했습니다.

채동욱 전 총장 아래서 특수통 후배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던 검사 윤석열은 좌천성 인사를 당한 뒤에도 검찰을 떠나지 않고 묵묵히 때를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2017년 2월 박영수 특검 출범과 동시에 검사 윤석열은 화려하게 되살아났습니다. 

특검 수사팀장을 맡은 그는 파견검사 신분이던 한동훈 검사와 호흡을 맞춰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시키고 현 정권 출범과 동시에 서울중앙지검장에 발탁됐습니다.

그의 중앙지검장 발탁은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속칭 촛불정신,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현 정권은 검찰 안에서 촛불정신을 전파할 적임자로 윤석열 검사를 점찍었습니다. 촛불 정권 탄생의 초석이 된 박영수 특검에서 괄목할 성과를 냈으니 그의 중앙지검장 발탁은 자연스런 결과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의 바람대로 그가 이끈 서울중앙지검 특수수사 라인은 지난 2년 동안 전례 없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정권 차원에서 진행된 적폐 청산 및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및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 의혹 수사는 모두 중앙지검 특수수사 라인을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검찰 권력의 상장과도 같았던 옛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로 이름만 바꿔 부활했다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윤석열 검사장을 정점으로 한 중앙지검 특수수사 라인의 행보에는 거칠 것이 없습니다.

채동욱의 뒤를 이어 특수통 칼잡이의 계보를 이은 검사 윤석열은 조만간 열릴 국회 인사청문회만 거치면 서초동 대검찰청의 마흔 세 번째 주인이 됩니다.

청와대가 윤 검사를 총장후보자로 지명한 17일 오후, 기자는 윤 검사의 서울 법대 동기인 석동현(연수원 15기) 전 검사장을 만났습니다. 

◆어차피 검찰총장은 윤석열... 현실이 된 ‘어검윤’

박영수 특검 당시 윤석열 수사팀장의 모습. 사진=시장경제DB.
박영수 특검 당시 윤석열 수사팀장의 모습. 사진=시장경제DB.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 대호 대표변호사로 있는 석 전 검사장은 대학 시절 남기춘 전 검사장, 윤석열 후보자와 깊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늦은 나이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윤석열 검사를 위해 맞선만 6~7차례 주선했다고 합니다.

기자가 서울 테헤란로에 있는 법무법인 사무실을 찾아갔을 때 그는 법조기자들의 전화를 받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윤 검사장의 이름이 차기 검찰총장 최종 후보자 명단에 포함되면서, ‘어검윤’(어차피 검찰총장은 윤석열)이란 우스갯소리가 나오기도 했지만, ‘설마’하는 시각도 적지 않았습니다.

고검 평검사에서 요직 중의 요직인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 승진한 지 만 2년을 겨우 넘겼는데, 고검장도 거치지 않은 그를 다시 검찰총장 후보자로 낙점하기에는 정권 차원의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란 관측 때문이었습니다.

연수원 동기나 후배가 자신보다 윗자리에 임명되면 ‘용퇴’를 하는 한국 검찰만의 전통도 ‘설마’하는 시각에 힘을 실었습니다. 윤 검사장은 직전 문무일(연수원 18기) 총장보다 5기수나 아래입니다. 윤 검사장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실제 총장에 오르면 연수원 23기 이상인 검찰 수뇌의 줄사퇴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인사가 파격적인 만큼 검사 윤석열을 잘 아는 대학 동기들에게 기자들의 취재가 집중됐습니다. 기자들의 전화를 받는 석 전 검사장의 얼굴에는 근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검사 윤석열의 30년 친구 석동현, “기대보다 걱정이 앞선다”

통화가 모두 끝난 뒤 어렵사리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석 전 검사장은 대학동기이자 절친인 윤석열 검사의 총장 후보 지명 사실에 “기대 반 걱정 반인데, 솔직히 기대보다 걱정이 앞선다”며 복잡한 속내를 내비쳤습니다. 

그 이유를 묻기도 전에 석 전 감사장은 뜬금없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아는 윤석열은 절대로 좌파는 아니에요. 아니 적어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석 전 검사장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의 표정에서는 30년 지기 친구에 대한 애정과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그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아래 질의·응답 부분에서 기자의 질문은 파란색으로 표기합니다.) 

◆석 전 검사장 “윤석열 검사, 현 정권 실세 상대로도 원칙 있는 모습 보여주길”

석동현 법무법인 대호 대표변호사(전 서울동부지검장)가 검찰의 삼성바이오 수사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시장경제 이기륭 기자.
석동현 법무법인 대호 대표변호사(전 서울동부지검장)가 검찰의 삼성바이오 수사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시장경제 이기륭 기자.

기자 : 기대하는 점도 있으시지요?

석 전 검사장이 말했습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국정감사장 발언이 인구에 회자됐지요. 나름대로 이 친구가 정치판 기웃거리고 노골적으로 정치권 눈치를 보지는 않을 것이란 최소한의 믿음은 있어요. 아니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이제 정권 출범 3년 차입니다. 삼성 수사와 관련해 늘 법과 원칙을 강조했는데 현 정부의 실세,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도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파수꾼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후배 검사들에게 쓴소리 낸 이유... “현재 검찰,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

기자 : 페이스북을 통해 이례적으로 검찰의 수사 행태에 쓴소리를 내셨습니다. 이유를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재 검찰은 권력을 과용, 남용하고 있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집권세력도 ‘내 편’을 건드리면 그 수사는 잘못됐다 공격합니다. 반면 검찰이 상대진영을 건드리면 그 수사는 당연하다고 합니다. 이중적입니다.

검찰 수사의 대원칙은 ‘최소화’에 있다는 것이 제 소신이자 지론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검찰 수사라는 것은 불거진 문제를 한 발 뒤에서 따라가면서 해야 합니다. 환부는 물론이고 예방적 차원에서 그 주변까지 발본색원 하겠다는 현 검찰의 기조는 검찰 권력의 남용으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큽니다.” 

◆“검찰 직접 수사 최소화... 수사 권력 앞세워 사회 전체 뒤흔드는 일 삼가야”

기자 : 검찰 수사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건, 방향에서만 보면 현 정부 검경수사권 조정의 큰 틀과 기조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현직 특수통 검사들은 ‘검찰 수사권 축소’에 상당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검찰에는 특수부를 필두로 인지수사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치고 들어가는 수사 부서들입니다. 금융조세부도 이름만 다를 뿐 특수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수·인지수사 부서 검사들은 수사권 축소에 거부감을 가지는데, 검찰이 권능을 줄이는 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봅니다. 검찰이 수사권력을 앞세워 사회 전체를 뒤흔들고 긴장케 만드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일본처럼 우리 검찰도 ‘직접 수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삼성 수사에 대한 우려... 먼지털기식 압색 난무, 로펌 변호사조차 자료 안 남겨

석 전 검사장은 “검찰의 직접 수사는 일본처럼 최소화해야 한다”며 현재 검찰의 수사 행태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사진=시장경제 이기륭 기자.
석 전 검사장은 “검찰의 직접 수사는 일본처럼 최소화해야 한다”며 현재 검찰의 수사 행태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사진=시장경제 이기륭 기자.

기자 : 기업 수사 특히 삼성 수사와 관련해서 강한 우려를 표하셨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삼성은 우리 경제를 상징하는 가장 중요하고 비중이 높은 대기업집단이란 점에서 더 눈길이 가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처럼 먼지털기식의 광범위한 압수수색이 난무하면 기업이 미래 경제 상황에 대비해 과감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툭하면 압색을 하니까 기업들이 내부 논의 과정에서 기록을 남기는 것도 부담스러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심지어 로펌까지 압색의 대상이 되면서 요즘은 기업 법무를 담당하는 로펌 변호사들조차 자료를 남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수사는 생물이고, 그래서 나오면 나오는대로 한다’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하면 기업 오너를 비롯한 최고경영진은 창의적·모험적 결정을 하기 어렵습니다.

걸핏하면 배임죄를 들이밀고 수백억 수천억 대 손실을 회사에 끼쳤다는 식으로 언론에 정보를 흘리면 기업 입장에서는 당해낼 수가 없어요.

오너는 상황에 따라 리스크를 안고 과감한 투자 결정을 할 때가 있고, 또 그것이 반드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결정이 언제나 논리나 데이터만을 근거로 이뤄지는 것도 아니에요. 때론 이른바 ‘감’이란 경험칙이 결정에 영향을 미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검찰은 기업 오너에게 성인도덕군자 수준의 책임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10건을 투자해서 7건만 성공해도 대단한 건데, 실패한 3건을 가지고 오너에게 배임의 책임을 묻는다면 어떤 기업도 살아남기 어렵다고 봅니다.”

◆삼성 분식회계 혐의, 범죄 성립 근본적 의문... 매출·영업익 가공 없어

기자 : 검찰의 삼성 수사,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분식회계는 없는 매출과 영업이익을 가공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분식회계의 목적은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에서 천문학적 대출을 받거나 대규모 투자를 받는데 있습니다. 금융권과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비난가능성도 높고 죄질도 불량합니다.

문제는 삼성의 경우 과연 분식회계라고 볼 수 있느냐 하는 거에요.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가공한 사실이 전혀 없어요, 대우조선해양과 같은 분식회계 사건과 양상이 전혀 달라요. 분식회계라기보다는 회계기준 해석의 문제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현 정권 내부의 반기업적 정서와 일부 이념편향적 시민단체의 ‘안티 삼성’ 분위기가 결합해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愚)를 범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삼성 증거인멸 수사’ 문제점... “자기 사건 증거인멸은 범죄 불성립”

기자 : 삼성 전담 수사팀인 중앙지검 특수2부는 지금까지 모두 8명의 삼성그룹 임직원을 구속했습니다. 혐의는 공통적으로 증거인멸 내지 증거인멸교사죄입니다. 검찰의 ‘삼성 증거인멸 수사’에 대해서는 의문을 나타내는 법조인들의 의외로 많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본죄인 분식회계에 대해 행위자가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본죄에 대한 수사는 뒷전이고 회사 자료를 삭제하거나 숨겼다는 이유만으로 증거인멸 수사부터 먼저 해서 무더기로 구속하는 건 선후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 형법은 ‘자기 사건에 대한 증거인멸’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자기 사건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면 이른바 ‘괘씸죄’가 적용될 수는 있어도, 형법이 정한 증거인멸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편집자주]

형법 155조 증거인멸죄의 구성요건은 ‘타인의 형사사건’을 전제로 합니다. 즉 타인이 아닌 자기 사건에 대한 증거인멸은, 법이 정한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습니다. 

삼성을 비롯해 어느 기업이든 회사 일을 ‘남의 일’로 생각하는 임직원은 거의 없습니다. 다들 ‘내 일’로 인식합니다. 검찰에게 어떤 빌미를 제공할 만한 자료를 없애거나 숨기는 행위를 했다고 해도, 회사 임직원들을 증거인멸로 처벌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검찰이 수사권 축소에 반대하는 논리가 ‘수사의 전문성’입니다. 수사력은 검찰이 경찰보다 뛰어나니 중요 사건 수사는 지금처럼 검찰이 직접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에서 본다면, 증거인멸 수사는 지금처럼 하면 안 됩니다. 경찰의 수사보다 조금이라도 ‘격’을 갖추려면 이런 점에서 달라야 합니다. 증거인멸은 본죄에 대한 수사가 끝나고, 그 다음 단계에서 결정권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형태로 가야 합니다.”

◆석동현 전 검사장, 소탈한 성격에 인간적 리더십... 검찰 안팎 두터운 신망

부산이 고향인 석동현 전 검사장은 1983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그해 25회 사법시험에 합격, 1987년 부산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2012년 12월 퇴임할 때까지 줄곧 검사 외길을 걸었습니다.

석동현 전 검사장은 서울대 법대 79학번으로 김수남 전 검찰총장, 공안통으로 서울과 수도권 지검장만 네 차례 역임한 공상훈 전 검사장, ‘대기업 수사 전문가’로 이름을 떨친 남기춘 전 서울서부지검장,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초기 ‘검사와의 대화’에 참여했던 학구파 이완규 전 부천지청장, 검찰총장 후보에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등과 동기입니다.

대검 공보담당관 시절, 대장암 판정을 받아 대장 전체를 들어내는 전절제 수술을 받고도 기적적으로 회복했습니다. 법무부 법무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대검찰청 전략과제연구관을 거쳐 2009년 대전고검 차장검사로 첫 검사장급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장, 부산지검장을 거쳐 2012년 7월 서울동부지검장에 임명되면서 유력한 차기 검찰 총수 후보로 평가받았으나 그해 연말 동부지검 소속 초임 검사가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사건이 터지면서 스스로 검찰을 떠났습니다.

후배들과 격의 없이 어울리는 소탈한 성격에 리더십이 뛰어나 검찰 내 신망이 두터웠습니다. 퇴임 후에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공동대표를 맡아, 북한 인권 및 탈북민 인권 호보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민간인 불법 사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수 전 국군 기무사령관의 변호인으로 선임돼, 법원의 영장 기각을 이끌어 냈습니다.

석 전 검사장은 영장 기각 나흘 뒤 이 전 사령관이 ‘명예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 선택을 하자, “이 전 사령관 불법사찰 의혹은 2년째 계속되는 적폐몰이 속에서 나온 것”이라며, “억지로 갖다 붙인 혐의일 뿐 죄가 될 수 없는 사안이었다”고 안타까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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