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소득 있으면 우대 받는 'My급여클럽'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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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소득 있으면 우대 받는 'My급여클럽' 출시
  • 오창균 기자
  • 승인 2019.06.1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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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개념 확대... 소득 비정기적이라도 상품 가입 가능
사진=신한은행 제공
사진=신한은행 제공

신한은행은 용돈, 생활비, 아르바이트 급여, 카드매출 등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누구에게나 수수료를 면제하고 포인트를 지급하는 'My급여클럽'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특정일에 급여가 들어와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존의 급여통장 개념을 깬 상품이다. 매월 생활비를 받는 주부, 부모님께 용돈 받는 학생, 카드매출을 수령하는 자영업자, 은퇴 이후 연금을 수령하는 어르신까지 전 세대에 걸쳐 급여고객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정기 급여 소득자는 비대면 채널을 통해 본인 계좌 중 하나를 지정해 매월 특정일을 선택하고, 비정기적인 소득자는 급여계좌를 선택하기만 하면 급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한은행은 My급여클럽을 통해 등록한 고객에게 기존 급여통장 보유자들이 받아왔던 수수료 면제, 환율과 금리우대 혜택, 매월 월급봉투 추첨 이벤트, 다양한 포인트를 제공한다.

My급여클럽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고객은 다음 달 5일에 월급봉투라는 응모권을 제공한다. 추첨을 통해 응모권 1개당 최고 200만포인트(또 한번의 월급)를 포함한 다양한 금액의 포인트를 받게 된다. 응모권 월급봉투는 연단위로 매월 누적되어 첫 달 입금시 1개, 둘째 달에는 2개씩 연간 최대 78개를 받을 수 있다. 고객이 받은 포인트 중 일부를 기부하면 신한은행도 고객이 기부한 포인트의 50%를 더해 고객명의로 함께 기부해준다.

My급여클럽 가입 이후 신규로 카드 결제, 보험료, 통신요금을 급여계좌에서 자동이체한 고객을 대상으로 각 항목당 매월 100포인트(최대 400포인트)를 1년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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