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손실 나면 수수료 안받겠다" 강수 둔 조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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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손실 나면 수수료 안받겠다" 강수 둔 조용병
  • 오창균 기자
  • 승인 2019.06.17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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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퇴직연금 시장 본격 공략
"그 정도는 해야" 수수료 체계 개편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사진=신한금융 제공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사진=신한금융 제공

신한금융그룹이 7월부터 마이너스 수익이 난 퇴직연금 계좌에 대해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금융권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200조원대에 달하는 퇴직연금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조용병 회장이 내놓은 파격정책이다.

신한금융은 다음달부터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해당 연도 운영·자산관리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등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16일 발표했다.

1년에 한번 계약응당일에 누적 수익을 확인해서 수익이 0 이하이면 그해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그룹사 중에선 신한은행이 먼저 실시한다. 신한은행 IRP 수수료율은 운용관리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를 합쳐서 0.38~0.5%다. (일시부담금 기준)

신한금융의 IRP 계좌에 대한 수수료 면제안은 조용병 회장의 특별지시에 따른 것이다. 조용병 회장은 "그 정도는 해야 고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다"며 수수료 체계 개편안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신한금융은 만 34세 이하인 소비자가 10년 이상 가입하고 연금으로 수령하면 수수료를 최대 70%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10년 이상 장기 가입하면 운용·자산관리수수료를 최대 20%,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방식으로 수령하면 연금 수령 기간 운용관리수수료를 30% 감면키로 했다. 만 34세 이하에 가입하면 운용관리수수료를 20% 깎아준다.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가입금액이 30억원 이하인 기업에 대해 운용관리수수료를 0.02∼0.10%p 인하한다. 사회적 기업은 운영·자산관리수수료를 50% 감면해준다. 신규 뿐 아니라 기존 고객에게도 적용된다.

경쟁사들도 퇴직연금 시장을 잡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KEB하나은행은 20∼34세 사회 초년생과 55세 이상 은퇴 세대에 대해 퇴직연금 수수료를 최대 70% 깎아주는 내용의 개편안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KB금융은 하반기 퇴직연금 수수료 인하를 검토 중이다. KB금융은 지난달 퇴직연금 사업의 컨트롤타워로 연금본부와 연금기획부를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액은 신한은행(19조640억원), KB국민은행(17조435억원), IBK기업은행(13조8,316억원), KEB하나은행(12조6,296억원), 우리은행(12조5,716억원)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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