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척4구역 재개발 수주 난타戰... 대우건설 ‘이주비 위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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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척4구역 재개발 수주 난타戰... 대우건설 ‘이주비 위법’ 논란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9.06.11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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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 "대우건설 '무이자 150억 지원’ 홍보 위법"
홍보 문구 '더하기'로 표현... "사실상 이익제공 행위" 지적
대우건설 “‘이주비 걱정 제로’라고 쓴 현대ENG가 더 문제”
정부, 과거 연산5구역 위반 확인후 건설사 입찰자격 박탈

29일 결정되는 서울 구로구 고척4구역 재개발 시공권을 놓고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의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진흙탕 싸움으로 번질 기세다. 이주비 지원을 놓고, 현행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대우건설이 조합원들에게 현행법을 위반하는 수준의 이주비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고, 대우건설은 “‘이자 걱정 제로’라고 쓴 현대엔지니어링의 홍보물이 더 위법”이라고 반격하는 상황이다. 

고척4구역 재개발조합은 지난달 21일 시공사 선정 입찰을 마감했다. 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최종 후보자로 뽑혔고, 두 건설사는 다양한 지원 혜택을 조합 측에 제안했다. 하지만 ‘이주비’에서 논란이 불거졌다.

대우건설 홍보물을 보면 대우건설은 조합원들에게 ‘70% 기본 이주비 보장+15% 사업촉진비 무이자 150억 지원’이라고 홍보했다. ‘직접대여 또는 신용공여를 통한 이주비 30% 추가지원’, ‘LTV 70% 기본이주비 이자 전액 무이자 대여!’라고 홍보했다.

이중 ‘70% 기본 이주비 보장+15% 사업촉진비 무이자 150억 지원’이라고 적힌 홍보 문구가 현행법 위반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 무이자로 지원하면 사실상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해주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현재 도시정비법 제132조,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0조에 따라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 제공 행위로 의혹을 받고 있는 논란의 대우건설 홍보 문구. 사진=시장경제DB
도시정비법 제132조,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0조에 반하는, '금전 혹은 재산상 이익 제공 행위'로 의혹을 받고 있는 대우건설 홍보 문구. 사진=시장경제DB

국토부는 지난해 건설사들이 재건축, 재개발 과정에서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개발이익 보증금, 이사비 등의 명목으로 이익을 제공·제시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과도한 이주비 지원 조건을 내걸었다가 시공사 자격이 박탈된 사례도 있다.

지난해 이수건설은 부산 연산5구역 재개발 시공권을 얻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이사비용은 물론, 추가이주비, 분양계약금 무이자 대여를 약속했다. 조합원들은 이를 부산시에 신고했고, 연제구는 "추가이주비 및 조합원 이사비용, 분양계약금 무이자 대여, 조합사무실 비품 및 시공자 선정 총회 경비 지원 등이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입찰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고 밝혔고, 조합은 이수건설의 시공권을 박탈했다.

논란이 일자 대우건설은 “우리는 ‘이주비 15% 무이자’라고 홍보하지 않았다. 조합원들에게 사업촉진비 150억원을 배정했고, ‘이주비 15% 무이자’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하나의 사례를 설명한 것 일 뿐이다. 실제 다른 조합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50억원을 이주비 지원으로 사용하든 다른 것으로 사용하든 우리(대우건설)가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며 “오히려 ‘이사 걱정 ZERO'라고 표현한 현대엔지니어링이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대엔지니어링은 ‘이자 걱정 ZERO 추가 이주비 이자납부 걱정 제로’, ‘추가 이주비 이자 납부에 대한 부담마저 현대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적힌 홍보물을 조합원들에게 제공했다. '제로'라는 어휘가 조마치 '무이자'로 이주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연상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조합원들에게 제공한 홍보물 일부 모습. 사진=시장경제DB
현대엔지니어링이 조합원들에게 제공한 홍보물 일부 모습. 사진=시장경제DB

이에 대해 현대엔지니어링은 “우리는 이주비를 더 주겠다는 홍보가 아니다. 이주비를 줄 수 있는 법적 한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뜻”이라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시공과 무관한 금전지원 등 문제 사례가 확대될 경우 국토부와 서울시 합동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며,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명령, 수사의뢰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척4구역 재개발 시공사로 선정된 건설사는 서울 구로구 고척동 148번지 일원에 지하 4층, 지상 25층 10개동, 총 983세대(일반분양 835가구, 임대 148가구)의 아파트 단지를 짓게 된다. 공사비는 약 1900여억원이 투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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