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聯, 14일까지 '2019 소상공인 유공자' 포상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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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聯, 14일까지 '2019 소상공인 유공자' 포상 접수
  • 유경표 기자
  • 승인 2019.06.1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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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 소상공인, 소상공인 육성 공로자, 지원우수단체 등 혁신경제에 기여한 개인·단체
올 9월 최종확정… 11월 '2019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서 시상식 열릴 예정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가 어려운 국내·외 경제 환경에서도 역경을 극복하고 소상공인에게 희망의 불씨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애쓴 모범 소상공인, 소상공인 육성 공로자, 지원우수단체에 대한 포상신청을 이달 14일까지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과 함께 11월 중 개최할 예정인 ‘2019년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정부포상 대상자를 선발하기 위함이다. 

자격요건을 살펴보면, 우선 모범소상공인은 경영혁신, 기술 및 연구개발, 사회공헌실천, 근로환경개선, 고용촉진 등 타기업에 모범이 되는 소상공인대표자(기업경영 3년 이상)를 대상으로 한다. 

육성공로자는 창의와 혁신을 기반으로 혁신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새로운 성장기반을 만들어 소상공인 육성, 지원 및 연구 등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소상공인 지원기관, 학계, 연구기관 또는 대기업 등의 임직원으로서 현 소속기관(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지원우수단체의 경우에는 적극적인 소상공인 지원활동을 통해 혁신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소상공인협동조합, 소상공인 관련단체 및 지원기관, 상생협력 우수기업 등으로서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단체(기관)가 해당된다. 

포상 훈격은 산업 훈·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 등 총 132점 수준으로 수여된다.

올해 포상규모는 정부 내 협의를 거쳐 9월 중 최종 확정되며, 오는 11월 개최 예정인 ‘2019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서 수여식이 이뤄질 계획이다.

정부포상을 신청하는 포상 유공자와 관련단체는 신청서를 작성해 소상공인연합회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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