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맥주 세금만 올려?" 치킨집 사장 울화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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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맥주 세금만 올려?" 치킨집 사장 울화통
  • 오창균 기자
  • 승인 2019.06.0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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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맥주 세제 변경... 생맥주 세 부담 54.6% 증가
"경기침체·최저임금·세금인상, 장사 접으란 얘기냐"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지난달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호프집에서 맥주 회동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오신환 바른미래당,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제공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지난달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호프집에서 맥주 회동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오신환 바른미래당,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제공

생맥주에 붙는 세금이 인상된다는 소식에 호프집과 치킨집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이 울화통을 터뜨리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맥주 세제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꾸기로 했다. ℓ당 830.3원의 주세가 붙는 방식이다. 캔맥주는 기존보다 세금이 낮아지는 반면 생맥주는 세금이 크게 오르게 된다.

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세제 개편 관련 당정협의서 "맥주와 탁주 두 주종에 대해 우선적으로 종량세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는 당초 소주와 맥주를 비롯해 전 주종을 대상으로 종량세 전환을 검토했으나 50여년 간 종가세 체계 하에서 형성돼 온 현재의 주류 시장·산업 구조에 급격한 변화가 초래될 수 있다는 주류 업계 의견을 최대한 존중했다"고 말했다. 

종량세가 적용되면 국내 캔맥주의 세 부담은 상당폭 줄어들게 된다. 현재 국내 3사(OB·하이트·롯데)의 주세는 ℓ당 1,121원꼴이다. 한층 낮아진 주세가 적용되면 지금보다 26%가량 수익을 더 취할 수 있다.

문제는 출고가가 캔·병맥주보다 낮아 기존 체계에서 가격면에서 유리했던 생맥주다. 정부는 생맥주의 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2년 간 ℓ당 664.2원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럼에도 생맥주에 붙는 세금은 25.4% 인상된다. 탁주에는 ℓ당 41.7원의 주세가 붙는다.

3년 뒤에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 한시적 세율 경감 기간이 종료되면 세 부담은 815원에서 1,260원으로 54.6% 증가한다. 용량으로 따지는 종량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생맥주통에 붙는 세금이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물가에 연동해 매년 ℓ당 과세 금액을 조정한다는 계획이지만 장사를 하는 소상공인들은 앞길이 막막할 수밖에 없다.

당장 세 부담이 늘면 소비자가격도 껑충 오를 수 있다. 퇴근 길에 편하게 치킨에 생맥주를 곁들이는 서민 문화를 앞으로는 찾아볼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 

치맥을 주로 다루는 치킨집과 호프집은 정부의 주세 개편에 강하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서울 중구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한 소상공인은 "생맥주에 엄청난 세금을 부과한다는 정부의 방침 탓에 매출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침체 때문에 가뜩이나 손님이 줄어들었고 최저임금이 인상돼 알바도 마음대로 못쓰고 있는데 생맥주 가격까지 올리겠다니 장사를 접으라는 것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이번에 고친 세법 개정안을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종량세는 내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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