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건보공단, 네트워크 병원 요양급여 환수처분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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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건보공단, 네트워크 병원 요양급여 환수처분은 부당"
  • 이준영 기자
  • 승인 2019.05.3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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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병원 vs 건보공단, 1인1개소법 개정으로 이어진 수년간 논란 종지부
대법원 전경. 사진= 이기륭 기자
대법원 전경. 사진= 이기륭 기자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은 사무장병원과 다르며 이중개설을 했더라도 의료인이 정당한 진료를 했다면 건보공단은 의료기관에 대해 요양급여를 환수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달 30일 대법원 특별1부와 3부는 건보공단이 이중개설 의료기관을 상대로 낸 상고소송 건에 대해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건보공단의 요양급여 환수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하고 건보공단의 상고를 기각했다.

건보공단은 2012년 의료법 33조8항의 개정 이후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도 요양급여를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의사 간 동업은 과거에도 인정돼 왔던 부분이며, 설사 현재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 맞다 하더라도 정당한 의료인의 진료행위를 부정하며 요양급여를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의료법상 ‘1인 1개소법을 위반 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료한 급여비까지 환수할 수는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1∙2심 재판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건보공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요양급여를 두고 수년간 계속 되어 온 건보공단과 네트워크 병원의 전쟁은 네트워크 병원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의료계와 법조계는 대법원의 판단에 크게 환영하고 있다. 치과 전문 컨설팅 기업 유디의 고광욱 대표는 “네트워크 병원은 의료인이 개설하고 정당하게 진료하는 정상적인 의료기관이라는 것을 인정 받았다”며 “그 동안 무고하게 이뤄진 네트워크 병원에 대한 가짜뉴스가 모두 거짓이라는 것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사건을 진행한 법무법인 반우(盤友)의 김주성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로 건보공단 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었으므로, 건보공단은 직권취소하고 거부된 요양급여비용과 부당이득환수조치한 진료비를 의료인에게 모두 반환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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