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날리는 '위약금'의 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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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날리는 '위약금'의 덫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7.02.1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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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포커스] 최근 2030세대부터 중·장년층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창업에 뛰어들고 있다. 특히, 최근 간편한 창업 절차와 편리한 경영 방식 기법이 도입된 프랜차이즈로 창업을 하려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언론에 휘황찬란한 성공기만 보고 도전했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특히,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가맹본부와의 ‘위약금’ 계약은 자칫 논란의 시비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에 명예퇴직한 김 모(52)씨는 한 프랜차이즈 편의점업체와 5년 계약을 맺고 편의점을 냈다. 이듬해 건강이 나빠져 점포를 접어야 할 처지가 됐다. 가맹본부는 계약기간이 3년 이상 남았다며 위약금 4600만 원을 요구했다. 김 씨에게는 너무 큰 돈 이었다.

목돈이 없던 김 씨는 아르바이트생 고용하는 등 겨우 점포를 운영해갔지만 늘어나는 인건비에 결국 편의점 문을 닫게 됐다. 김 씨는 본인의 노후 생계를 위해 사용해야 할 퇴직금을 고스란히 위약금으로 받치게 됐다.

하지만 이는 김 씨가 부당하게 위약금을 많이 낸 사례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3년 5개 편의점업체와 협의해 위약금을 종전보다 40% 낮췄다. 통상 잔여계약기간이 3년 이상이면 10개월, 3년 미만이면 6개월이던 것을 잔여기간에 따라 2∼6개월로 바꿨다. 그래도 잘 안 지켜지자 2년여 만에 ‘표준가맹계약서’를 만들어 5일부터 업계에 사용을 권장하기 시작했다.

특히 가맹점주의 계약 파기 시 일단 높은 위약금을 제시하고,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 ‘좀 더 낮춰 보겠다’는 식의 위약금 거래 방식이 이뤄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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