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중기청 협동조합으로 소상공인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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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중기청 협동조합으로 소상공인 활성화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7.02.18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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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을 통해 전북 소상공인들을 지원한다.

전북지방중소기업청(청장 정원탁)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7년도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동 사업은 5인 이상의 소상공인이 협동조합을 설립해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분야는 공동설비, 공동브랜드, 공동마케팅 등 5개 공동사업에 조합 당 총 1억원 한도로 지원하며, 협동조합 설립에 애로가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협업컨설턴트가 조합 설립에서부터 조합 운영단계까지의 노하우도 제공한다.

또한, 협동조합 생산제품의 판로확대를 위해 공영홈쇼핑,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 진출 지원(2천만원 한도)도 강화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온라인 진출을 희망하는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국내 유명 유통업체의 MD를 초청해 제품의 시장성 조사 및 온라인 진출전략 분석 등 MD멘토링도 운영한다.

소상공인협동조합은 국내시장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역량 있는 협동조합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글로벌 역량진단 → 글로벌화 전략수립 → 맞춤형 진출지원’ 등의 해외진출사업(3천만원 한도)을 신설하여 협동조합의 글로벌화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2013년부터 지원한 그간의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은 220여개 조합의 설립 및 공동사업을 통하여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였지만, 개별조합 차원에서의 지속적 경쟁력 확보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협동조합 협업단’ 사업을 통해 협동조합 간 상호 학습, 우수조합 방문, 애로사항 해소 및 새로운 비즈니스 등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신규사업도 추진한다.

금년에 전북지방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협업단을 설치·운영하고, 향후 협업단 활동이 활발히 전개될 경우 ‘권역별 협업단’ 및 ‘전국 단일 협업단’ 운영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할 경우 참여조합 규모에 따라 연합회 공동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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