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 '자료’로 창업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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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 '자료’로 창업했다가...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7.02.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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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가맹본부 홈페이지부터 각종 서류 양식 등이 똑같아 영업비밀 침해와 배임 혐의가 인정됐다고 밝혔다. 사진=시장경제신문.

[창업 포커스] 창업을 하려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다. 5가구 중 1가구는 창업을 할 정도로 포화상태다. 창업 인구와 창업 개·폐업률이 높아지다 보니 반드시 지켜야 할 영업비밀에 대한 신뢰도 취약해지고 있다.

특히, ‘전 직장의 경영 노하우 자료 정도는 업계의 관례이니 가져와도 괜찮겠지’라는 식의 분위기가 창업 업계에서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전 직장의 경영 노하우 자료 정도는 이직할 때 가져와 활용해도 괜찮을까.

최근 한 프랜차이즈 PC방 가맹본부의 경영 노하우를 활용하다가 소송으로 이어진 사건이 있다. 이 사건을 토대로 알아보자.

김경민 씨(가명)는 지난 2004년5월부터 2005년6월까지 가맹본부 A사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를 하다 손익계산서를 포함한 가맹점현황과 수입 로열티, 손익현황, 원가표, 단가표 등의 재무자료와 매니저 운영매뉴얼과 상권 조사 서류도 가지고 나왔다.

이후 김 씨는 이런 서류를 바탕으로 프랜차이즈 PC방 가맹본부를 설립했다. 특히, 김 씨는 프랜차이즈 설립한 후 A사에 가맹점 개설을 문의한 가맹희망자들에게 접근해 계약을 체결했다.

이 소식을 접한 A사는 김 씨를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한 고소를 하는 등 재판으로 이어졌다.

PC방을 운영하기 위한 정보와 노하우 등을 유출한 것을 영업비밀침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관건인 재판이었다.

재판부는 A사의 손을 들어줬다. PC방을 운영하기 위한 정보와 노하우 역시 영업비밀로 인정한 것이다. 그리고 김 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의 판결을 내렸다.

법원에 따르면 김 씨가 만든 프랜차이즈의 경우 가맹본부 홈페이지부터 각종 서류 양식 등이 똑같아 영업비밀 침해와 배임 혐의가 인정됐다.

이와 함께 가맹사업법에 따라 최근 5년간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등 타인의 재산을 영득하거나 손괴, 탈취, 편취한 행위를 정보공개서에 기재토록 하고 있어 이 판결로 인해 김 씨의 가맹본부 임직원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됐고, 영업비밀침해행위를 했다는 사실도 가맹희망자들에게 공개해야 하는 불이익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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