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1조6700억대 론스타 소송서 완승
상태바
하나금융, 1조6700억대 론스타 소송서 완승
  • 오창균 기자
  • 승인 2019.05.15 16: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나금융에 손들어준 국제중재재판소, ISD 결과도 곧 발표될 듯

하나금융지주는 15일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제기한 14억430만달러(약 1조6,70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는 이날 승소에 대한 내용을 담은 판결문을 하나금융에 보내왔다.

미국계 사모펀드 지난 2016년 8월 국제중재재판소에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 당시 매각가격을 낮추기 위해 금융당국을 빙자해 협박했다"며 소송을 냈다.

론스타는 2012년 외환은행 지분 51.02%를 하나금융에 매각한 바 있다. 매각 금액은 당초 계약보다 약 5,500억원이 낮은 3조9,100억원이었다. 이후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 매각 과정에 금융당국이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하나금융 뿐만 아니라 정부를 상대로 하는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도 제기했다. 

ICC 중재가 하나금융의 승리로 결론나면서 조만간 ISD 역시 정리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나금융은 최근 2018년도 사업보고서 공시를 통해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 고려 시 패소 가능성이 낮아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