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은 삼성바이오편"... 8대 난제 봉착, 불리한 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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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삼성바이오편"... 8대 난제 봉착, 불리한 檢
  • 양원석 기자
  • 승인 2019.05.19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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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보는 삼성바이오 재판... "검찰 해피엔딩 쉽지 않을 것"
진행 중인 행정소송, 기일 추정... 검찰수사 결과 나온 뒤 재개 유력  
檢 삼바 수사, 시작은 꽃길... "공판 시작되면 분위기 역전될 가능성"
분식회계 혐의점 입증 ‘난제’... 검찰에 불리한 직·간접 증거 다수 존재 
증거인멸 정황만으로 입증에 한계... ‘국제회계기준 해석’ 놓고 치열한 공방 예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이기륭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이기륭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소송’ 본안 1회 변론기일이 다시 변경됐다.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이 사건 1회 변론기일을 이달 22일 열기로 하고, 지난달 11일 양 당사자를 대리한 변호인단에 기일통지서를 각각 발송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이 사건 변론기일을 ‘추정’(추후지정)했다.

기일 추정이란 재판부가 당해 사건의 변론기일을 특정하지 않고, 사실상 기일을 연기하는 제도다. 추정된 기일이 언제 열릴지는 전적으로 재판부의 판단에 달려있다.

재판부가 기일을 추정하는 사유는 다양하다. 예를 들어 △당해 사건의 심리에 앞서 관계된 민사재판 혹은 형사공판 등이 진행 중인 경우 △핵심 증인이 부득이한 이유로 법정에 나올 수 없거나 해외 체류 혹은 도피 등의 사유로 단시일 내 국내 입국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검찰 혹은 경찰이 당해 사건의 전제된 사건을 수사 중이며 사안의 성격상 수사 결과를 보고 변론을 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으로 기일을 추정할 수 있다.

재판부가 기일 추정 결정을 내리기 하루 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 2명을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현재 진행 중인 검찰의 삼성바이오 관련 수사가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검찰 수사를 제외한다면 재판부가 변론기일을 갑자기 추정할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삼바 본안 사건 ‘기일 추정’... 검찰 수사 끝날 때까지 연기 전망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의혹’ 사건은 행정소송과 검찰 수사 등 두 갈래로 나눠 볼 수 있다.

증선위 제재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행정소송은 지난해 11월27일 삼성바이오 측의 소 제기로 시작됐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일부 정치권 인사들은 2015년 7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을 전후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을 제기하며 금융감독원의 감리를 요구했다.

금감원은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지금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삼성바이오 회계처리에 위법이 있는지를 감리했다.

2016년에는 금감원의 위탁을 받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2017년과 2018년에는 금감원이 직접 감리에 나섰다. 위탁감리에 나선 공인회계사회는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는 적정했다’고 결론냈다. 금감원장도 공개석상에서 삼바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거듭 확인했다.

지난해 5월 금감원은 말을 바꿔 “삼성바이오의 2012~2014년 회계처리는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사안으로 문제가 없으나, 2015년 회계처리는 잘못됐다”고 밝혔다. 당시 금감원은 ‘2015년에도 에피스의 지위를 종속회사로 봤어야 한다’고 판단했다(1차 감리).

구체적으로 금감원은 삼성바이오가 미국계 글로벌 제약사인 바이오젠과 합작 설립한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 변경을 문제삼았다. 삼성바이오 측은 2012~2014년까지 에피스를 종속회사(자회사)로 보고 연결재무제표에 포함시켰으나, 2015년에는 그 지위를 지분법상 관계회사(피투자기업)로 변경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 재감리에 착수해 다시 한번 입장을 번복했다. 금감원은 재감리를 통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에피스를 지분법상 관계회사로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결론내렸다.

위탁감리를 포함해 금감원의 입장은 2016년 ‘적법’→(1차 감리) ‘2015년만 위법’→(2차 감리)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모두 위법’으로 변경됐다.

지난해 11월14일, 증선위는 금감원의 재감리 결정을 받아들여 삼성바이오가 4조5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분식회계를 통해 기업가치를 부풀렸다고 의결했다. 이어 증선위는 같은 달 20일, 삼성바이오 측에 과징금 80억원 부과,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 권고, 2012~2015년까지 재무제표 재작성 등의 제재 처분을 내렸다.

증선위는 제재처분과 별도로 삼성바이오와 회계법인 두 곳을 외부감사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편집자주]

삼바 vs 증선위 행정소송, 한 건 아닌 두 건... 모두 행정법원 관할   

삼성바이오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은 두 건이 있다. 하나는 지난해 11월27일 증선위의 2차 제재 처분에 불복해 낸 ‘시정요구 등 처분 취소 사건’(서울행정법원 행정3부 심리)이고, 다른 하나는 이보다 앞서 지난해 10월8일 제기한 ‘임원 해임권고 등 처분 취소 사건’(행정13부 심리)이다.

10월8일 제기한 소송은 지난해 7월 증선위 1차 제재 처분의 취소를, 11월27일자 소송은 지난해 11월14일 증선위 2차 제재 처분의 취소를 각각 목적으로 한다. 삼성바이오는 두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집행정지신청을 함께 냈다.

증선위는 지난해 7월, 금감원의 1차 감리결과를 반영해 삼성바이오에 △재무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검찰 고발 등을 의결했다. 증선위 1차 제재의 주된 이유는 ‘공시 누락’이다. 삼성바이오가 합작파트너인 미국계 글로벌 제약사 바이오젠에 콜옵션을 부여한 사실을 공시하지 않았다는 것.

삼성바이오는 2012년 바이오젠과 공동으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합작·설립했다. 양사 합의에 따라 에피스의 경영권은 삼성바이오가 행사했다. 설립 당시 바이오젠의 에피스 보유지분은 15%에 불과했다.

신생기업인 에피스의 성공 가능성을 확신할 수 없었던 바이오젠은 경영권을 삼성바이오에 넘기는 대신, 추후 에피스 보유지분을 ‘최대 50%-1주’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보유하는 약정을 삼성바이오와 체결했다.

당시 증선위는 ‘고의 분식회계’ 여부에 대한 판단은 유보하고, 금감원에 재감리를 요구했다.

이후 재감리에 나선 금감원과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에피스의 지위를 부당하게 변경했으며 그 결과 4조5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판단했다(증선위 2차 의결).

‘공시 누락’을 이유로 한 1차 증선위 제재 처분의 효력은 올해 2월19일, ‘고의 분식회계’를 이유로 한 2차 증선위 제재 처분의 효력은 올해 1월22일, 법원의 집행정지신청 인용결정으로 각각 정지됐다.

검찰의 수사는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가 심리 중인 ‘임원 해임권고 등 처분 취소’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이 사건은 다음 달 20일 변론기일이 잡혀있지만 조만간 기일이 추정될 가능성이 높다. 위 두 사건은 사실관계가 같기 때문이다.

삼성바이오 측의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한 행정13부는 결정 이유를 설명하면서 “증선위의 1차 처분은 2차 처분에 흡수·변경된 것으로, 2차 처분과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집행정지신청은 삼바가 2연승... 한숨 돌린 삼성바이오

법원은 증선위 제재처분의 효력을 이 사건 1심 판결까지 정지해 달라는 삼성바이오 측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증선위 2차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올해 1월22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 회계 감리를 맡은 금감원의 잦은 판단 번복, 에피스 회계처리 변경에 대해 다수의 회계전문가들이 기준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밝힌 점, 본안소송에서 다툼의 여지가 충분한 점 등을 인용결정의 이유로 제시했다. 이런 판단은 집행정지신청 사건 항고심에서도 유지됐다.

집행정지신청 사건 항소심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13일 증선위 측의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증선위 처분을 유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용 이유를 설명했다. 항고심 재판부의 판단은 ‘본안 소송에서 다툼의 여지가 상당하다’는 인식을 기본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행정법원 판단과 궤를 같이 한다.

집행정지신청 사건을 심리한 법원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가능성 및 긴급한 처분정지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삼성바이오는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본안 심리를 맡은 재판부가 변론기일을 사실상 무기 연기하면서 모든 관심은 검찰의 행보에 쏠리고 있다.

검찰은 증선위와 참여연대 등의 고발을 이유로 이 사건 수사에 착수,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에 사건을 배당했다. 

◆삼바 수사 위해 드림팀 띄운 검찰... 증거인멸 정황 포착 ‘성과’

서울중앙지검 청사 입구 모습. 사진=시장경제DB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을 고발한 당사자는 증선위,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이다. 특히 참여연대는 지난해 6월, 7월, 11월 등 3차례에 걸쳐 추가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했다.

검찰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삼성바이오, 바이오에피스, 삼성물산, 증권거래소 등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을 실시, 다수의 압수물을 확보한 뒤 내용 분석에 나섰다. 

검찰은 올해 초 한국과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 보유자를 비롯, 전국의 특수통·기획통 배테랑 검사를 차출해 특수2부 인력을 대폭 보강하는 등 이 사건 수사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압수물 분석을 끝낸 검찰은 지난달 말부터 지금까지 삼성전자 현직 임원과 에피스 임직원 등 모두 5명을 증거인멸 및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피의자들은 금감원의 감리 및 검찰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문제가 될만한 민감한 자료 내지 서류를 사전에 삭제하거나 관련 서버를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언론을 통해, 이들 임직원이 민감 정보를 조직적으로 은닉·인멸한 혐의로 구속된 사실을 거듭 강조하면서, ‘윗선’의 지시 혹은 개입 가능성을 노골적으로 흘리고 있다.

검찰의 수사 흐름을 볼 때, 다음 소환 대상은 삼성그룹 옛 미래전략실 소속 고위 임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옛 미전실 출신 고위 임원 줄소환 가능성... 목표는 ‘윗선’ 개입 여부  

대검 고위간부 출신 A변호사에 따르면, 검찰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를 사실로 확신하는 분위기다. 따라서 이 사건 수사는 처음부터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분식회계를 지시한 ‘윗선’이 누구인지, 특히 이재용 부회장이 분식회계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모아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윤석열 중앙지검장과 한동훈 중앙지검 3차장은 2017년 박영수 특검에서 각각 수사팀장과 파견 검사 신분으로 이재용 부회장 구속을 사실상 주도했다.

이 사건을 바라보는 검찰의 기본시각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다.

‘이재용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옛 미래전략실 주도로 조직적인 작업이 진행됐다. 출발점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이며,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으로 이어졌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삼성바이오 사건과 대법원에 계류 중인 이 부회장 뇌물 등 혐의 사건은 기초사실이 같다.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진=시장경제DB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진=시장경제DB

이 부회장 상고심 사건 최대 쟁점 중 하나가 ‘경영권 승계 현안의 존재 여부’이다. 이 부회장 사건 1심은 승계현안이 존재했으며 그 중 하나가 바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이라고 봤다. 반면 이 사건 항소심은 승계현안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이 부회장 그룹 지배력 강화’라는 도식 속에서 본다면, 검찰 수사의 목표는 ‘윗선’의 실체 및 범죄 혐의 입증이라고 할 수 있다.

◆기세 올린 검찰... “공판 시작되면 분위기 달라질 것” 관측도

검찰이 현직 삼성전자 임원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하는 등 수사 초기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렸지만, 공판이 시작되면 상황은 급변할 수도 있다.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악재임은 분명하나, 이것으로써 곧바로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분식회계’라는 검찰의 밑그림이 완성될 수는 없다.

오히려 집행정지신청사건 재판을 통해 드러난 사실관계를 보면, 금감원 및 증선위 판단에는 논리법칙이나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모순이 적지 않다.

지금까지 드러난 모순만 정리해도 8가지 이상이다.

▲동일한 사안을 놓고 3년 동안 세 차례나 판단을 바꾼 금감원의 태도 
▲2016년 10월 금감원이 삼성바이오 주식시장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심사하면서, 에피스에 대한 회계 처리 내용을 알고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점
▲에피스 회계 변경 이슈에 상당히 많은 회계전문가들이 ‘기준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밝힌 점 
▲에피스를 지분법상 관계사로 변경한 2015년 재무제표 작성 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비율이 결정된 사실(시점의 불일치) 
▲합병의 사후 정당성 확보를 위해 대규모 분식회계를 했다는 금감원·증선위·검찰의 판단을 뒷받침할 직접 증거의 부존재 
▲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 변경 전 삼성바이오가 10명의 공인회계사·회계학 교수들에게 자문을 구한 점 
▲실제로 바이오젠이 지난해 6월 콜옵션을 행사한 점 
▲콜옵션 행사의 결과 삼성바이오의 재무구조가 개선된 점

이 밖에도 에피스 회계처리 변경의 기준이 된, ‘깊은 내가격 상태’에 대한 금감원·증선위 측 해석의 오류 역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 '깊은 내가격' : 해당 기업의 주식 가치가 콜옵션 행사 비용보다 현저하게 높은 경우.

◆분식회계 혐의점 입증, 쉽지 않은 난제 마주한 검찰

검찰이 위와 같은 밑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 난제를 해결해야 한다. 하나는 분식회계 혐의점 입증이고 두 번째는 승계현안 및 부정한 청탁이 존재했음을 밝혀내는 것이다.

당장 검찰은 분식회계 혐의점 입증부터 성공해야 한다. 이것은 일부 임직원의 증거인멸 정황을 밝혀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난제다.

압수수색에 한번 노출된 기업은, 조금이라도 문제가 될 만한 자료를 미리 삭제 혹은 감추려는 경향이 있다. 검찰은 범죄의 유력한 증거로 임직원 업무수첩이나 부서회의록 등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이들 자료의 진실성이다. 업무수첩이나 부서회의록, 내부회람용으로 작성되는 각종 문서 등에는 '아이디어 제안'에 불과한 내용이 자주 담긴다. 직원들 사이의 온라인 메신저 프로그램 대화내용도 마찬가지다. 이런 자료 때문에 검찰로 불려 나가 곤욕을 치른 기업 임직원일수록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증거인멸 정황은 유력한 간접증거는 될 수 있어도 분식회계의 직접 증거가 될 수는 없다. 직접 증거만 놓고 본다면 검찰에 불리한 내용이 더 많다.

검찰이 분식회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한국 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의 해석을 놓고 변호인단과 치열한 공방을 벌여야만 한다.

위 두 가지 쟁점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증명에 실패한다면, 이 부회장 사건과 삼성바이오 사건의 연결고리는 끊어지고 만다. 이 경우 이 부회장과 삼성바이오 사건을 하나로 묶으려는 검찰의 시도는 무산될 수밖에 없다.

의외로 많은 변호사들이 “공판이 시작되면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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