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가정의 달 맞아 주거급여 ‘찾아가는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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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가정의 달 맞아 주거급여 ‘찾아가는 서비스’ 시행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9.05.1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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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야외 행사장 등에 상담창구 마련해 제도 소개
1인가구 소득 75만원, 2인 130여만원, 3인 165만원 이하면 임차료 지원
LH 주거급여 전담직원들이 청주시 소재 한 경로당을 방문해 주거급여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LH
LH 주거급여 전담직원들이 청주시 소재 한 경로당을 방문해 주거급여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LH

LH(사장 변창흠)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일반 국민들에게 주거급여제도를 적극 알리기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주거급여제도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4% 이하(4인가구 기준 약 203만원)인 임차 및 자가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사진=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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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전‧월세 임차가구는 지역별, 가구원수별로 조금씩 다르다. 주택을 소유 및 거주하는 자가가구도 주택 노후도 등에 따라 주택개보수 지원금이 다르다.

사진=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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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해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자격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부양의무자가 있어 그동안 복지사각지대에 놓였던 많은 저소득층이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LH는 5월이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각종 행사와 야외활동이 많은 시기임을 감안 대국민 야외 홍보용 부스 및 상담창구의 설치로 주거급여제도를 보다 많이 알리기 위해 이번 서비스를 기획했다.

지자체 및 사회복지기관에서 개최하는 다양한 지역행사장을 비롯해, 잠재적 지원대상이 밀집돼 있는 전국 각지의 여관, 고시원 등을 LH 주거급여 전담직원들이 직접 방문하여 전사적 홍보활동 및 현장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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