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百 인천·부평점 매각시한 D-5... 변수는 공정위 '승인'
상태바
롯데百 인천·부평점 매각시한 D-5... 변수는 공정위 '승인'
  • 이준영 기자
  • 승인 2019.05.14 09: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매각 조건으로 ‘백화점 용도 유지’ 요구
부평점, 아울렛 운영기업 인수 확실시...백화점으로 신고하면 문제 없어
인천점, 부동산 개발사가 최종 후보...공정위 조건 충족 여부 막판 변수
19일까지 매각 못하면, 이행강제금 및 과징금 하루 3억원 부과
롯데백화점 인천점 전경. 사진= 인천시설공단
롯데백화점 인천점 전경. 사진= 인천시설공단

롯데백화점 인천점과 부평점이 10차례의 공개 매각과 30여 차례의 개별 협상끝에 유력한 인수 후보자를 찾는 데 성공했다. '백화점 용도 유지'라는 공정거래위의 제시조건 충족 여부가 마지막 변수로 남아있지만, 일단 두 물건(物件)을 사기 위해 지갑을 연 후보자가 나왔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롯데백화점은 이달 10일 "부평점은 모스턴투자운용-모다이노칩 컨소시엄에 매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점은 부동산 종합개발회사와 매각을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7년 롯데백화점의 신세계백화점 인천터미널점 인수를 조건부 승인했다. 공정위가 내건 조건은 당시 롯데백화점이 운영 중이던 인천·부평점 매각이었다. 공정위는 "2019년 5월19일까지 두 점포를 매각하라"고 명령하며, "매각 후에도 백화점 용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제시한 매각조건에는 위 시기까지 매각을 하지 못할 경우, 1일 1억3000만원의 강제이행금과 1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롯데백화점은 막대한 이행강제금 납부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인수 후보자 물색에 공을 들였으나, 최근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해 애를 태웠다. 

인천점과 부평점 주변에는 이미 경쟁사의 대형 백화점과 아울렛이 자리잡고 있다. 여기에 더해 두 점포의 실적도 좋지 않아 매각에 난항을 겪었다. 수십차례의 공개매각과 개별협상을 거치면서 처분가를 감정가격의 절반이하로 낮췄지만 인수자가 나오지 않은 이유다. 매각 후에도 백화점 용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최근 유통업계는 구조조정을 통해 기존 점포를 정리하는 추세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덩치 큰 백화점을 인수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 반응이다. 

두 점포의 인수 후보자를 찾았다는 소식은 지난 10일이 되서야 나왔다. 롯데는 이날, 부평점의 새인수자를 발표하면서 인천점도 최종협상 중이라고 말했다.

부평점의 새 주인은 이변이 없는 한 모다이노칩·모스턴투자운용 컨소시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모다이노칩은 전국 15개 지역에서 모다아울렛 점포를 운영 중이다. 새로 인수한 부평점의 ‘업태’를 아울렛이 아닌 백화점으로 신고하면 공정위 부대조건을 충족하는데 문제가 없다. 

인천점은 부동산 개발 시행사 타디그레이드홀딩스가 유력한 후보자로 떠올랐다. 매각가는 1149억원. 다만 인천점은 인수 후보가 유통사업자가 아닌 부동산개발시행사란 점이 걸린다. 롯데쇼핑은 '백화점용도' 조건의 완화를 공정위에 수 차례 요청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오히려 공정위는 매각가를 낮춰 기한 내 처분할 것을 압박했다.

업계 관계자는 "부평점은 업태를 백화점으로 신고하면 승인을 얻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인천점에 대해서도 "타디그레이드홀딩스가 유통사업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등 손을 잡았다면 무리없이 공정위 승인을 받을 것"이라며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관련기사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