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惡材에 삐걱... 성장 멈춘 '카카오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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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惡材에 삐걱... 성장 멈춘 '카카오뱅크'
  • 오창균 기자
  • 승인 2019.05.1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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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주식 허위신고 혐의 김범수 의장에 벌금 1억원 구형
금융당국, 대주주 적격성 심사 법제처에 유권해석 의뢰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사진=연합뉴스TV 캡쳐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사진=연합뉴스TV 캡쳐

적자의 늪에서 허우적대다가 올해 1분기 가까스로 호실적을 거둔 카카오뱅크가 또 다시 삐걱거리고 있다.

성장이 멈췄다. 자본적정성은 한계점에 임박했다. 주주사들은 별다른 자본확충 계획이 없다. 경쟁사인 케이뱅크에 비해서는 그나마 나은 형편이지만 카카오뱅크 역시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BIS)이 13%대로 급락하면서 추가 자본확충 없이는 예년 같은 고속성장이 어려운 실정이다. 탄탄한 자기자본을 기반으로 여·수신을 대폭 늘리던 과거와는 상황이 달라졌다.

모기업인 카카오의 지원사격이 절실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당장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될 위기다.

최근 카카오는 금융당국에 카카오뱅크의 한도초과보유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라 카카오뱅크에 대한 지분율을 기존 18%에서 34%까지 늘리기 위해서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인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주식보유 현황 허위신고 혐의로 벌금 1억원을 구형받으면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공정거래법상 자산 5조원이 넘는 대기업집단은 총수를 비롯해 그 일가가 보유한 기업과 지분 내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위반 시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앞서 김범수 의장은 지난 2016년 엔플루토, 플러스투퍼센트, 골프와친구, 모두다, 디엠티씨 등 카카오 계열사 5곳에 대한 공시를 누락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바 있다. 당시 공정위원회는 김범수 의장의 계열사 지분 신고 누락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고 그렇게 상황은 일단락 되는 듯 했다. 그러나 검찰이 약식기소 이후 1억원의 벌금형을 구형하면서 김범수 의장은 된서리를 맞게 됐다.

김범수 의장 측은 의도한 것이 아닌 임직원의 단순 실수라며 반발하고 있다. 문제는 아무리 임직원의 실수라도 카카오의 관리책임이라는 지적을 피할 길이 없다는 점이다. 공정거래법은 위반 행위를 한 임직원 외에 그 법인이나 총수에게도 같은 벌금형을 부과하는 양벌규정을 적용한다. 이는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가 되는데 중대한 결격 사유로 작용한다.

금융위원회는 일단 심사 과정에서 최대주주의 범위를 카카오만이 아닌 김범수 의장까지 확대할지 여부를 놓고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하지만 법령해석이 통상 1~3개월 정도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카카오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해당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심사도 복잡하다. 김범수 의장의 전력을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점에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카카오의 지위 확보에 쉽사리 손을 들어줄 수 없기 때문이다.

먼저 심사를 요청한 케이뱅크의 경우 황창규 KT 회장의 피소를 이유로 심사 중단을 결정한 만큼 카카오의 대주주 적격성을 인정하기도 쉽지 않은 노릇이다. 금융위가 법제처에 공을 넘긴 이유다.

현재 금융권에서는 "본질적으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안고 있는 문제를 달리 볼 수 없으며, 이에 제2의 해석이 나올리도 만무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선 금융당국이 규제의 틀에서 카카오뱅크를 과하게 속박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전문가들은 "만약 ICT 기업이라는 이유로 카카오 문제만 예외로 두고 (KT와의) 다름을 인정한다면 법적 질서가 크게 흔들릴 수 있고, 제3인터넷전문은행을 둘러싼 논란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당국의 공정한 잣대와 판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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