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태 교수 "삼바 증거 못찾은 檢, 증거은닉으로 여론 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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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태 교수 "삼바 증거 못찾은 檢, 증거은닉으로 여론 호도"
  • 양원석 기자
  • 승인 2019.05.1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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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태 카이스트 교수, 지난 8일 페이스북에 장문의 게시물 게재
“분식회계 논란 자체가 엉터리... 본질은 현 정권의 삼성 죽이기”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 사진=이기륭 기자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 사진=이기륭 기자

“삼성이든 이병태 개인이든, 그리고 이 글을 읽고 있는 국민 모두는 수사대상이 됐을 때, 오해의 여지가 있는 자료를 파기하고 자신을 보호할 권리를 갖는다. 특히 공정성이 의심되는 한국의 공권력 하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렇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가 8일 늦은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려, 검찰의 삼성바이오 수사 행태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 교수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논란은 그 자체가 엉터리”라고 강조하며, “분식회계를 했다는 객관적 증거를 찾을 수 없게 된 검찰이 증거은닉을 분식회계의 정황증거로 몰기 위해 갖은 애를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일반인들은 지은 죄가 없는데 왜 서버를 숨겼냐고 하겠지만, 그것은 한국에서 기업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덧붙여 그는 “우리나라 기업인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무소불위 권력에 의한 별건 수사에 시달렸고, ‘유죄 추정의 원칙’ 아래 몰매를 가하는 언론에 익숙하다”고 꼬집었다.

이 교수의 게시글은 8일 늦은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됐다.

이 교수는 [삼성바이오 수사와 컴퓨터 서버 은닉을 보는 눈]이란 제목이 붙은 게시글에서, 삼성바이오 수사를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의 잇따른 구속영장 청구 행위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삼성바이오 관계회사(바이오에피스) 임직원 2명을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 교사, 외부감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이어 검찰은 이달 8일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소속 A씨 등 2명에게 증거인멸 등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 등에 대한 영장발부 여부는 빠르면 10일 밤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이들 피의자에게 공통으로 적용한 죄목은 증거인멸 및 그 교사범이다. 이들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논란이 불거진 뒤 금감원 감리와 검찰 압수수색 등을 앞두고 직원들의 휴대폰· 노트북 등을 조사해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을 삭제하거나 삭제할 것을 지시하고, 관련 서버를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A씨 등 2명은 지금은 해체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출신이다. 대부분의 언론은 ‘검찰 발(發) 뉴스’로, ‘미전실 출신 삼성전자 임원들이 분식회계를 숨길 목적으로 서버를 은닉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취지의 기사를 출고했다.

‘현직 삼성그룹 임원들이 분식회계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고의로 서버를 은닉했다’는 기사는,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삼성그룹과 이재용 부회장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게시물이 넘쳐났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 이례적으로 친절한 설명을 곁들여 ‘불량한 죄질’을 부각했다.

그 사이 온라인에서는 검찰의 언론플레이 행태를 지적하며, 마녀사냥식 여론재판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병태 교수의 게시글도 그중 하나다.

이 교수는 우선 이 사건을 “현 정권의 어이없는 삼성 죽이기”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사건을 고발한 참여연대 출신 인사들이 현 정권 요직에 임명된 사실을 꼬집어 “원고와 판사가 동일한 권력남용의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금감원의 오락가락한 입장 번복 사실을 예를 들면서, 분식회계 감리 결과에 의문을 던지기도 했다.

무엇보다 그는 “비상장 기업의 가치는 객관적 평가가 불가능하다”며, 그 예로 소셜커머스 기업 ‘쿠팡’을 소개했다. 다음은 이 교수의 이 부분 게시글.

“유니콘 기업의 가치는 시장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쿠팡에 투자한 벤처캐피탈은 기업가치를 90억불(10조원)이라고 판단했다. 연간 1조원에 가까이 적자를 내고 있고, 한 번도 흑자를 내지 못한 쿠팡의 기업가치가 왜 10조원이나 되는지 근거를 대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객관적 자료가 있을까? 없다. 이는 미래 가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논란은 그 자체가 엉터리다. 애초부터 분식회계의 객관적 증거는 찾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검찰이 프레임을 전환하고 있다. 분식회계를 증명할 길이 없으니 증거은닉을 분식회계의 정황증거로 몰아가려고 갖은 애를 쓰고 있는 것이다.”

이 교수는 삼성 임직원들의 증거인멸 행위를 ‘피해자 관점’에서 다시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왜 증거를 숨겼냐고 비난부터 하기 전에 검찰, 공정위 등 권력기관이 별건 수사 등을 통해 기업을 옥죄는 구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 경영진이 쓰던 노트북을 갈고 디스크를 삭제하고 서버를 숨기는 일은 다반사이다. 기업에 일방적 비난을 하기 전에, 검찰과 공정위 등 권력이 얼마나 직권남용과 별건 수사 등을 통해 기업을 들볶아 왔는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

그는 “압수수색 기간이 아닌 시기에 이뤄진 행위는 기업과 개인이 행사할 수 있는 합법적인 자위권”이라며 “검찰과 언론은 서버 은닉이 압수수색 기간 중 일어났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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