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경25시] '대포차' 왜 못 잡나 알아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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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경25시] '대포차' 왜 못 잡나 알아보니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7.02.1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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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당국, 번호판 영치하고도 대포차 여부와 무관하게 환급
대포차 매매업자가 배포한 것으로 보이는 홍보물이 서울 소재 한 중고차 매매단지 화장실에 방치돼 있다. 사진=시장경제신문.

기초자치 단체와 경찰서 등에서 세금•과태료 미납, 정기검사 미필, 책임보험 미가입 등으로 영치된 대포차의 번호판을 사유가 해소되면 돌려주는 일이 발생하는 등 대포차 단속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대포차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2월 자동차 관리법을 개정하면서 대포차를 운행하는 운행자도 처벌을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명의를 도용당한 노숙인이나 불법사채업자에게 차를 맡기고 급전을 빌렸다가 대포차로 날린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마련된 셈이다.

이를 토대로 지난 해 상반기에만 1만 3천여 대의 대포차가 운행정지 명령을 받고 운행자 5천여 명이 검거되기도 했다.

개정된 자동차 관리법은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의 명의이전을 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으며 자동차 ‘운행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위반시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지난 해 11월, 3년 전에 이미 청산된 법인 명의의 대포차를 운행하던 김 모씨(49세)는 관악구 봉천동의 남부순환로위에서 단속 경찰에 의해 번호판을 영치당했다.

김씨가 운행하던 차량이 신호위반과 주차위반 등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수십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있었으나 체납한 상태였다.

김씨는 관할 경찰서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아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고 관할 경찰서에 가서 영치당했던 번호판을 되찾아와 차량운행을 재개했다.

김씨는 번호판을 되찾는 과정에서 대포차 여부와 관련해 아무런 조사도 받지 않았다. 김씨의 차량은 자동차 ‘운행중지명령’이 걸려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운행중지명령’은 자동차의 명의자가 지자체에 신고를 하면 지자체에서 경찰청에 요청을 해 내려지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운행중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주체가 자동차의 명의자이기 때문에 청산된 법인 명의의 대포차인 경우 신청 주체가 불분명해 단속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정부가 추산하고 있는 대포차의 규모는 약 4만 5천대이며 명의자의 자진신고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청산된 법인 명의의 대포차는 정부의 추산규모에서 사실상 제외된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실제 대포차의 규모는 10만여대가 될 것이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도로 위를 활보하는 대포차의 절반은 명의자가 청산했거나 폐업된 법인이기에 현행 자동차 관리법으로는 법인 명의의 대포차를 단속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일선 지자체의 관계자는 영치된 번호판을 환부할 때 수령인의 신원파악이 이뤄지기 때문에 대포차로 인해 사고가 발생해도 운행자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 운행자가 아닌 제3자가 번호판을 환부 받을 경우는 그마저도 불가능하다. 더우기 대포차의 운행자라면 필히 제3자를 통해 환부 받을 가능성이 크지만 일선 지자체에서는 명의자와 번호판 수령인과의 관계는 관심 밖이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14일 “현재 번호판 영치를 위한 세금미납 등의 정보는 지자체의 정보만을 활용해 유관기관과 협조해 단속을 벌이고 있으나 법인 명의의 대포차인 경우 운행중지명령 시스템으로 걸러내기 힘든 구조”라고 말하며 “법인 명의 대포차를 단속하려면 국세청과 법무부의 자료를 활용해야 하고 해당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대포차 단속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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