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물주 위에 건물주' 폐해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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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물주 위에 건물주' 폐해 줄인다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7.02.0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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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청구권을 10년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은 소상공인을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지난 8일 발의했다. 사진=시장경제신문.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자 간의 분쟁조정기구가 설치되고,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기간이 확대되는 내용의 종합대책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은 건물주와 세입자간의 상가건물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모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고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한을 최대 1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제주지역의 중소상인 및 자영업자는 4만여명에 이르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뚜렷한 대책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과거 참여정부에서는 ‘영세 자영업자 종합대책’(2005년5월31일)을 마련한 바 있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중소상인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추진이 사실상 중단됐다.

현행법은 건물주와 세입자간의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할 방법이 소송 외에는 전무했다. 그러나 세입자들의 입장에서는 소송으로 들어갈 경우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소송이 현실적인 구제책이 되지 못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와 함께 도시환경의 변화로 거대 상업자본이 도심의 낙후된 지역으로 유입되면서 땅값과 임대료 등이 상승해 비싼 보증금 및 월세 등을 감당할 수 없는 기존 상인들이 다른 곳으로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에 따른 임차인의 상가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최대 5년에 머물러 기존 세입자들의 권리 보호에 부족했던 것이 현실이다.

이에 강 의원의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에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건물주와 세입자간의 상가건물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갈등을 조정 및 해소하도록 했고, 5년에 머물러 있었던 상가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의 행사기간을 10년으로 늘렸다.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이미 분쟁사항에 대해 사법부 차원의 소송 및 조정이 진행 중 이거나, 분쟁조정의 신청인이 이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2회 시상 출석요구에 답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조정절차에 들어가도록 했다.

건물주 등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기에 신청인이 조정 신청을 하면 기본적인 절차를 즉시 개시하도록 한 것이다.

이어 조정 결과에 대해서도 건물주나 임차인 중 어느 한쪽이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분쟁조정절차에서 조정이 성립된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도록 했다. 참고로 환경·소비자·의료·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 결정에 대해 재판상 '화해'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관례적으로 이루어졌던 상가건물임대차에 대한 실태조사를 5년 주기에서 2년 단위의 정기적 실태조사로 변경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적인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 상가건물 임대차의 현실적 수준과 국민경제의 실태에 맞게 그 적용범위가 적절하게 규정되도록 했다.

강 의원은 “나라경제가 어려워지고 실업률과 미취업인구가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자영업 종사자의 비율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며 “취약했던 임차인에 대한 권익보장이 최근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분쟁으로 이어져 영세한 자영업자들의 경제활동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차인 보호를 위해 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기본취지에 맞게 상가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기간을 상향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소모적인 갈등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임대차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는 법적방안을 모색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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