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려라 임대료!! 바꾸자 상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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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라 임대료!! 바꾸자 상가법!!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7.02.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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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년간 빌딩 임대소득 8배 상승
맘상모(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들의 모임)회원 100여명이 8일 오후 국회 정문앞에서 상가임대차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시장경제신문.

상가임대차 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개정을 요구하는 상인들의 목소리가 뜨겁다. 임차상인들의 모임인 ‘맘상모(맘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의 회원 100여명은 8일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에서 상가 임대차법 개정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맘상모 회원들은 이 날 집회에서 상가임대차법에 보장된 차임증감 청구권을 임차인들이 활성화 해 임대인 일방에 의한 차임인상을 억제하고 지난 2015년에 개정을 거쳤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상가임대차법의 추가개정을 요구했다.

집회 현장에는 대선출마를 선언한 정운찬 전 총리와 이갑용 노동당 대표,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부회장인 김남근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정운찬 전 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현행 5년으로 돼 있는 계약갱신 청구권의 보장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정상가임대차법’을 제정해 상인들이 임대료 걱정 없이 장사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대선공약을 발표했다.

이 날 집회에 참석한 맘상모의 한 회원은 “지난 7년간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은 20% 인상에 그쳤지만 빌딩 임대소득은 8배가 올랐다”며 “상가임대차법이라는 기울어진 운동장은 상인들을 계속해서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맘상모’는 향후 차임증감 청구권 실현을 위해 임차상인들에게 이를 알리는 캠페인을 펼치고(2~3월) 차임증감 청구소송의 소송인단을 모집해 기획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며 임대료와 관련, 대선후보들의 대책 및 공약을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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