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경영’ 꼭 계약서 써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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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경영’ 꼭 계약서 써야 할까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7.02.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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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라는 이유로 계약서를 쓰지 않고, 생산품을 갖다 쓰면 차후 여러 논란의 소지가 있다. 사진=픽사베이.

[창업 포커스] 2030세대부터 중장년층까지 창업에 뛰어드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다. 최근에는 창업자수가 많아지다 보니 공동창업, 가족창업, 창업 M&A 등 다양한 창업 유형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중 부모님이 농업인이고 자녀가 인터넷 판매자를 맡는 가족 창업이 각광을 받고 있다.

최종혁 씨(36)는 최근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 전선에 뛰어들었다. 아이템은 농산물 온라인 판매. 부모님의 농산물을 온라인으로 팔겠다는 계획이다.

부모님은 농업인으로 사업자를 등록상태다. 최 씨도 인터넷 판매 사업자 등록을 끝낸 상황이다. 최 씨는 부모님과 상품 제공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거추장스럽다는 입장이다. 그렇다고 그냥 파는 것도 애매하다고 한다. 또한, 영업장신고는 생산장 즉 부모님의 밭으로 해야 할지 아니면 쇼핑몰 운영사무실로 해야 할지 모른다고 한다.

시장경제 창업 무료 컨설팅팀에 따르면 최 씨가 하는 일은 ‘유통업’이다. 당연히 계약서를 써야 한다. 부모라는 이유로 계약서를 쓰지 않고, 생산품을 갖다 쓰면 차후 여러 논란의 소지가 있다.

특히, 세금 문제도 발생한다. 제품을 납품 받을 때는 일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유통업자는 이 세금에 부가세를 붙여 판매하는 구조다.

이 세금을 추후 세금신고에 이입신고서(제품을 어디서 받았다)를 첨부해 납품하면 해당 금액은 환급 내지 일부만 내게 되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부모님이 영농. 농업으로 사업자가 있다면 전혀 문제가 될게 없으며 해당 농산물을 유통하실 부분이니 유통업 사업자와 에스크로, 통신판매업 승인만 있으면 된다.

하지만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이같은 법적 시스템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농산물을 납품 받을 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이중 계약서를 작석하는 방식인데, 세금을 내지 않으면 정부의 단속에 걸릴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제도를 지켜야 한다.

다음으로 영업장은 신고는 부모님의 생산지가 된다. 커피전문점을 예로 들면 아메리카노를 만드는 커피 매장이 영업장이 된다. 식품을 생산하는 공장이라면 영업장은 공장의 위치가 된다.

즉, 생산지는 부모님 생산지 주소, 유통사는 최 씨의 온라인 쇼핑몰 위치를 기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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