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는 예치가맹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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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는 예치가맹금일까?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7.02.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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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가맹금은 가입비, 입회비, 가맹비, 교육비 등 여러 항목이 될 수 있으므로 계약을 할 때 반드시 무엇이 예치가맹금인지 가맹본부에 확인해야 한다. 사진=픽사베이.

[창업 포커스] 예비창업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제도가 몇 가지 있다. 그중 ‘예치가맹금 제도’는 창업에 입문하는 ‘입장료’와 같은 것으로서 꼭 알아둬야 할 제도다. 이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 창업 사기를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예치가맹금 제도(가맹사업법6조의5)란 가맹본부가 ‘가맹금’만 받고, 가맹사업을 중단하거나 폐지해 가맹점이 금전적 손해를 보지 않도록 막은 제도다.

예치가맹금이라는 항목은 따로 없다. 가맹금에 포함되는 대가다. 영업표시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과 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가입비, 입회비, 가맹비, 교육비 등이 예치가맹금으로 인정된다.

계약 후 2개월 동안 또는 가게 문을 열 때까지 가맹금을 은행에 예치해 보관하도록 한다. 예치기관의 장으로부터 가맹금예치증서를 교부 받을 수 있다. 가맹희망자는 가맹금 반환요구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1개월 안에 돌려받을 수 있다.

실제로 최근 유명 A문구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이하 가맹본부)의 바로 이 ‘예치가맹금 제도’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당시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가맹금을 회사 법인계좌로 직접 받았다. 법인통장으로 받은 가맹점의 수는 70여곳, 액수는 수 억 원에 달했다.

가맹본부는 계속 법인통장으로 가맹금을 받다가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 보험 계약을 체결하지 않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에 시정조치를 내렸다. 향후 재발 방지 명령, 주요 임직원에 대한 교육 실시 명령 등의 내용이었다. 다행히 가맹본부가 예치가맹금을 갖고 사라지거나 사업을 중단하는 사기 사례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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