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와 야합] 보도에 '발끈!'.. "사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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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와 야합] 보도에 '발끈!'.. "사실 아니다"
  • 김보라 기자
  • 승인 2016.06.24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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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기간 끝나 위기감 할 수없이 판매제한 합의 택해..

홈플러스 합정점이 1년여 만에 개점한 것을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홈플러스와 전통시장 상인들의 [돈거래] 야합으로 인한 결과라고 보도했지만,
그 근거는 찾아보기 힘들다.

<시장경제신문>이 지난 해부터 수차례 취재한 바에 의하면,
전통시장 상인이 물러설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는
보호받을 수 있었던 법적 테두리를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 3월 중소기업청이 중재했던 사업조정 1년 기간이 끝났지만,
홈플러스와 합의점을 찾지 못한 망원·월드컵시장 상인들은
차선책으로 <상생협의안>에 동의했다.

당시 전통시장 상인들은 합의를 통한 강제조정 혹은 상생협의 중에서 선택을 해야 했는데, 

합정점이 사회적인 관심을 받아 온 만큼 <상생협의안>에 동의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협의 당시 월드컵시장 상인회장이었던 홍지광씨는 협상 직전 <시장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비관적인 전망을 한 바 있다.

3월 8일까지 협상이 안되면 강제조정심의위원회로 넘어간다.
입점유예로 결론이 나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적다.

이때문에 판매품목을 제한하는 <상생협의안>을 선택했다는 것이 전통시장 상인들의 주장이다.

[손실액을 홈플러스에서 보전해준다]는 이야기가 돌았지만,
이는 사실이 다르다는 것이 홈플러스와 전통시장 상인회 측의 일관된 설명이다.

“일부 상인들 사이에서 떠도는 헛소문을 mbn이 기사화했다.
손실보전에 대한 부분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

   - 홈플러스 측

“홈플러스에서 손실액을 현금으로 줄 예정이라며,
합정점 입점이 전통시장과 야합이라는 보도는 완전한 오보다”

   - 상인회 관계자

오해를 불러 일으켰던 홈플러스와 전통시장과 협의내용은
[전통시장 행사 때 이벤트 물품 지원, 배달서비스 지원, 판매대 및 간판 보수 지원] 등 이다.

  

“간판정비나 카트 혹은 배달용 오토바이 등을 현물로 도움을 주겠다는 내용이 협의안에 포함됐고 이는 상생을 위한 공개적인 합의사안이다.
[야합]이라고 불릴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 월드컵시장 김재진 상인회장

 
홈플러스 합정점은 전통시장 상인들의 손실을 보전해주기는커녕
떡볶이는 불볶이로, 국거리 소고기는 수입산으로 취급하는 등
판매제한 품목과 비슷한 품목을 팔아 비난의 도마 위에 올랐다. 

[2013.04.19 0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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