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일레븐 열면 월5백 수입?" 분쟁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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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일레븐 열면 월5백 수입?" 분쟁 속출
  • 김원석 기자
  • 승인 2016.06.24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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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원 분쟁 60%는 롯데 세븐일레븐
▲ 지난 5년 간 공정거래조정원이 접수한 편의점 본사와 가맹점주간 전체 분쟁 사건 중 세븐일레븐이 무려 60%를 차지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시장경제신문

영업사원에 <혹>해 개점하면 옆에 또 편의점과포화로 실제 매출 <쥐꼬리> 점주 민원 폭발

세븐일레븐(코리아세븐)이 편의점 중 본사와 가맹점주간 분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편의점 가맹 본사들이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면서
편의점 개점을 유도했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본사에서 한 달에 최저로 500만원은 벌수 있는 지역이라고 말했다.
롯데그룹 계열사인 코리아세븐이 운영하기에 확실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실제 매출은 본사의 설명과 아주 달랐다.

게다가 본사는 매장 바로 근처에 다른 가맹점을 추가로 오픈시키기까지 했다."

   -세븐일레븐 가맹점주 한지만(가명)씨

세븐일레븐 본사에서 조직적으로 가맹점주들의 의사표명 활동을 방해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가맹점주 사이에서 본사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불만이 커지자
이 문제를 공개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쉽지 않았다는 것.

"세븐일레븐은 가맹점주들한테 <온라인 활동 금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서약서>를 받는다.

온라인에서 카페활동을 하거나 언론과 인터뷰 등을 할 경우,
협박을 하기도 한다.

한번은 언론과 인터뷰를 했다는 이유로.
여성 점주 혼자 근무하는 점포에 건장한 남자 3명이 찾아와 협박을 하기도 했다."

   -세븐일레븐 가맹점주 최재현(가명)씨

이에 대해 세븐일레븐의 해명이다.

"일선에서 점주와 계약하는 직원이 어떠한 발언을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수익보장에 대해 말하자면, 우리가 시장조사를 했다고 해도 외부요인이 변하면 기대했던 수익보다 적어질 수 있는 것 아닌가.

또 50m이내에는 편의점을 내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니
거리제한 규정을 벗어난 것이 아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편의점 모범거래기준’에 따른 것이다.

언론이나 인터넷에 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돌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한 것일 뿐 협박한 일은 절대 없었다."

가맹점주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한다고 해도 이렇다 할 해결책을 찾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세븐일레븐 가맹점주 김재민(가명)씨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했다. 공정위 조사관은 본사 개발팀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떠넘겼다"고 토로했다.

▲ 지난 5년 간 공정거래조정원이 접수한 편의점 본사와 가맹점주간 전체 분쟁 사건 중 세븐일레븐이 무려 60%를 차지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시장경제신문

코리아세븐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맹점주들의 처우를 개선해주기는 커녕, 가맹점주협의회장 오모씨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고소한 상태다.

가맹점주들 피해의 심각성은 분쟁건수에서도 나타났다.
지난 4년간 편의점 본사와 가맹점주간 분쟁이 가장 많은 회사가 세븐일레븐이다.

민병두 의원(민주통합당)이 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2008년~2012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분쟁사건은 총 223건 중 133건이 세븐일레븐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에 벌어진 분쟁이다.

분쟁사건 중 60%를 세븐일레븐이 차지한 것이다.
그리고 CU가 44건, 미니스톱이 29건, GS25가 17건으로 뒤따랐다.

"빼빼로데이와 화이트데이 등 기념일 때
본사에 의해 <강제 발주>가 이뤄지고
이후 팔다 남은 재고는 반품도 되지 않는다.

편의점의 실태를 외부에 알리면,
3억원을 물어낸다는 서약서를 가맹점주와 아르바이트생에게 받아갔다는 내용도 있었다.

많은 가맹점주들은 적자 상태로 인해 폐점을 하고 싶어도
과도한 위약금이 무서워 폐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노예]처럼 계속 영업을 해야 한다며
자신들은 그만둘 자유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호소했다."

   -민병두 의원

이어 민 의원은 "편의점을 비롯한 프랜차이즈점 문제는 <동네에서 실천하는> 경제민주화다.
우리 동네에서 살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애환과 설움이 담겨 있다. 이제 정치권은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억울함을 풀어줘야 한다"고 했다.

▲ 배모씨는 지난 2008년 6월부터 3년 9개월간 세븐일레븐 거제도 대우북문점을 운영하면서 병중에도 24시간 운영을 강요하고, 발주를 강요하는 등의 압력을 받아 폐업 해야했다.ⓒ세븐일레븐 거제도 대우북문점 제공

사태의 심각성이 알려지자 공정거래위원회는 4월8일,
편의점 모범거래기준 상에서 가맹점주들의 중도해지 위약금을
최대 40%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가맹점주들이 본사에 내는 로열티는 매출총이익의 35%.
가맹점 계약을 중도해지하면 로열티 10개월치를 한번에 물어내야 했다.

이를 6개월치만 물어내도록 하겠다는 것이 공정위의 거래기준이다.
지난해 12월 결정된 ‘편의점 모범거래기준’에 이은 추가 조치다.

(주)비지에프리테일, (주)지에스리테일,
(주)코리아세븐, (주)바이더웨이, 한국미니스톱(주) 등 5개 편의점 가맹본부는
4월중으로 기존 가맹점과 변경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영업시간 강제 조항에 대해서도 개선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모든 편의점이 24시간 영업을 강제해 노예계약 논란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새벽시간 손님이 거의 없다시피 한 주택가의 24시간 영업 의무화 계약에 대해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심야시간에 매출이 급감하는 지역에 대해 영업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고 했다.

[2013.04.17 0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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