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창업은 좋을까? 나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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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창업은 좋을까? 나쁠까?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7.02.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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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포커스] 2017년도 대한민국의 스타트업은 그야말로 전성기다. 그 어느 때보다 생태계가 활발하다. 2030세대부터 4050대 퇴직 세대까지 수많은 사람이 신사업 모델을 갖고 시장에 노크한다.

어떤 기업은 입성하고, 어떤 기업은 거절당한다. 입성이라 함은 투자 유치나 좋은 조건의 합병과 인수를 말한다. 입성만 하고 나면 소위 ‘성공한 스타트업’으로 분류된다.

많은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이 ‘성공한 스타트업’을 보고 교훈을 삼는다. 조직부터, 아이템, 실행력까지 모든 것이 벤치마킹의 대상이 된다.

이중 신중하게 벤치마킹 하는 부문이 있다. 바로 ‘공동 창업’이다. 장·단점이 아주 뚜렷한 부문이다. 창업자들에게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라는 말로 표현해도 부족함이 없다.

'공동 창업자' 영입은 창업자 본인의 경영 철학과 스타일이 가장 중요하다. 사진=픽사베이.

장·단점을 살펴보자. 장점은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다르게 표현하면 말 그대로 ‘창업자’이기 때문에 거의 무보수로 일한다. 야근 수당, 휴일 수당, 보너스 등도 개의치 않는다.

미국의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공동 창업자가 비창업자 보다 1만2,000달러(한화 1,400만 원)나 적게 연봉을 지급한다. 그만큼 더 일한다는 이야기다. 영세한 스타트업에게는 매우 큰 금액이다.

여기에 공동 창업자는 조직과 아이템을 더 추진력 있게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단점은 ‘지분’, ‘현금보상’이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이 스타트업에 공동 창업자로 들어오는 것은 단순히 높은 연봉을 받겠다는 것이 아니다. 투자를 받거나 상장을 했을 때 현금 보상이나 지분을 가져가겠다는 의미다. 창업자와 회사 자체 수익을 나누겠다는 것과 같다.

투자자들도 공동 창업자들이 최저시급도 받지 못하며 일을 해도 회사를 쉽게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결국, 창업자는 사업을 하면서 공동 창업자를 영입하면서 그에 걸맞는 현금보상, 주식 배분 등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창업자 본인의 경영 철학과 스타일이 중요하다. 힘들어도 혼자서 경영하겠다하면 공동 창업자를 들이지 않으면 된다. 회사의 수익을 모두 얻을 수 있다. 반면, 공동 창업자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싶으면 계약성을 통해 본인 미래 수익을 배분해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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