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포기하고 나가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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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포기하고 나가라니…”
  • 김양균 기자
  • 승인 2017.01.2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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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부동산이 ‘연출’하고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가 ‘주연’을 맡아 세입자를 내쫓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임차인은 하루아침에‘조연’으로 전락해 ‘퇴장’을 강요받는 셈이다. ⓒ 픽사베이

[창업 포커스] 장사를 하다보면 임대 상인 사이의 권리양도양수를 방해하는 건물주를 만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개정된 상가임대법은 임대인으로 하여금 임대차 계약 종료 3개월 전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수수를 방해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

문제는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 계약이 종료된 임차인들이 적지 않다는데 있다. 이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거리로 쫓겨나야할 처지에 놓여있다.

이른바 ‘한국형 젠트리피케이션’은 기획 부동산이 ‘연출’하고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가 ‘주연’을 맡아 이뤄진다. 힘없는 세입자는 ‘조연’으로 강제로 ‘퇴장’돼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렇게 비워진 매장에는 대기업화 된 가맹업체가 들어선다. 권리금 없이 임대료를 2~3배 많이 지불하는 조건이다. 건물주와 프랜차이즈 업체 입장에서는 손해 볼 것 없는 거래다.

김 모 씨의 사례를 보면 기획부동산과 건물주가 어떻게 임차인을 기만하는지가 여실히 드러난다. 갑자기 나가라는 건물주에게 ‘권리금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더니 ‘그걸 왜 내게 말하냐’고 되묻더라는 김 모 씨 사례가 기막히다. 현재 그는 건물주와 명도소송 중이다.

김 씨는 “기획부동산이 건물주를 부추겨 기존 임차상인들을 내쫓고 있다”며 “그 자리에 월세를 비싸게 내는 프랜차이즈가 입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기획 부동산이 법률 지원은 물론 명도소송까지 대리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개정 상가법이 권리금을 임차상인의 재산이라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지만 예외 규정이 많아 실질적인 임차인 보호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법원이 ‘정당한 사유’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다. 관련 소송의 폭증이 예견되는 바, 예외로 둔 권리금 보호 규정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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