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결정 건물, 임차인 나가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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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결정 건물, 임차인 나가야 할까?
  • 박진형 기자
  • 승인 2017.02.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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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포커스] 서울 동작구에서 카페를 시작한 이승수(가명) 씨. 그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친구와 함께 카페를 창업했다. 매장 내부를 꾸미고, 인터넷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나름 주위에 입소문이 퍼져 쏠쏠한 수익을 냈다. 원리금을 조금씩 갚아나갔다. 

그런데 창업 8개월 만에 나쁜 소식이 찾아왔다. 건물주가 재건축을 이유로 퇴거 통보를 해온 것. 미리 언질을 해준 적도 없었다. 보상에 대한 협의도 갖질 않았다. 이 씨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적잖아 당황했다.

개정된 상가법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을 할 때 재건축 계획을 알려주지 않으면 추후에 퇴거 명령을 할 수 없다.. 사진=픽사베이.

기존의 상가법은 임차권보다 소유권을 더 중요시 했다. 임대인이 재건축을 한다고 통보하면 임차인은 상가를 비워 줘야 했다. 임차권도 엄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5년 임대 기간을 보장하고 있지만 재건축을 할 때는 예외다. 재건축 사유로는 건물의 노후와 안전사고 위험, 개인적 이익 등이 있다. 절대적으로 건물주에게 유리한 조항들이다.

임차인의 피해 사례들이 알려지면서 상가법이 개정됐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을 할 때 재건축 계획을 미리 알려주지 않으면 추후에 퇴거 명령을 할 수 없다. 2013년 8월 13일 이후 계약이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된다.

바뀐 건물주라도 재건축을 이유로 임차인에게 퇴거 명령을 할 수 없다. 계약 당시에 재건축 계획과 시기를 고지하지 않으면 5년간 계약이 보장되는 게 원칙이다. 건물주가 중간에 바뀌어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다. 다만 계약 종료 1개월 전까지 갱신 의사 표시를 해야 한다.

전문가는 “혹시 모르니 증거를 위해 갱신 청구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더 좋다”며 “다만 건물 붕괴 우려 등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갱신이 거절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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