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복구·반환 청구권... 핵심은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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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반환 청구권... 핵심은 '특약'
  • 김양균 기자
  • 승인 2017.01.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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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 계약을 맺을 때 만약 특약에 원상복구에 대한 내용을 기재했다면 관련 분쟁이 발생해도 임차인은 이를 따를 수 밖에 없다. ⓒ 픽사베이

[창업 포커스] 정효성(45)씨는 지난 2015년 커피전문점을 인수받아 옷가게를 열었다. 거금을 들여 인테리어를 바꿨지만, 매출은 좀처럼 늘지 않았다. 정 씨는 고심 끝에 폐업을 결정했다.

임대 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오자 정 씨는 건물주에게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건물주는 “매장을 처음처럼 원상 복구하라”고 요구했다.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보증금에서 원상복구 비용을 제하고 지급하겠다고도 말했다.

정 씨의 사례는 세를 얻어 장사를 하는 자영업자라면 한번은 겪어봄직한 일이다. 건물주의 원상복구 요구에 대해 세입자는 골치가 아프다. 안하자니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렵고, 원상복구를 하자니 비용도 아까울뿐더러 인수받을 당시의 건물 상태로 복구하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원상복구와 관련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은 평행선을 달린다. 전문가들은 분쟁의 핵심은 “어떤 상태가 원상인가”라는데 있다고 말한다. 건물주 입장에서 건물을 지었을 당시의 상태로, 세입자는 처음 임차했을 때의 상태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관련해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대법원은 세입자의 손을 들어준다. 임대차 계약 당시의 상태가 원상이라는 판단이다.

그렇다면 앞서 밝힌 정 씨의 사례처럼 보증금을 건물주에게 ‘잡혀’있다면 어떨까? 건물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과도한 원상복구비용을 보증금에서 제하고 내어줄 가능성이 농후하다. 소송으로 치닫거나 금액이 크지 않을 시 울며 겨자 먹기로 포기하는 일도 잦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특약’이다. 전문가들은 “계약 시 특약에 원상복구에 대한 내용을 기재했다면 대법원도 특약을 우선시한다”며 “세입자는 원상복구비를 돌려받기 어렵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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