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수첩] '모바일 RPG' 결제한도 제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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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수첩] '모바일 RPG' 결제한도 제한을
  • 서진기 기자
  • 승인 2017.03.20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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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업계와 사용자들 사이에 사행성(射倖性)을 막기 위해 국내에서 진행되는 게임들의 결제 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고스톱(화투)이나 포커 이른바 '고포류' 관련 게임은 국내에서 결제 한도의 제약을 받지만, 여타 온라인이나 모바일 게임에서 진행되는 랜덤상자 뽑기에는 결제 한도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고포류 등 사행성 게임의 한 달 결제 한도는 모바일과 온라인 게임에 관계없이 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월 50만 원에 제한이 있다.

하지만 온라인이나 모바일 RPG 등에서 가챠(Gacha)라고 부르는 확률형 뽑기에 대한 규제는 아예 없다.

다시 말해서 고포류(사행성)는 국내 규제산업 중 하나로 꼽히는 게임에서 결제 금액 제한으로 한 번 더 규제 받는 한편, 여타 게임들은 카드 결제 한도 만큼 과금을 진행할 수 있어 사행성으로 분류된 게임보다 실질적으로 더 사행성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확률형 아이템 관련 법안을 발의하려는 관계자들은 0.01% 미만이라도 랜덤박스(뽑기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 여부로 국내 게임업계를 들썩이게 한 바 있지만, 비난 여론의 목소리는 날로 높아만 갔다.

모바일 RPG가 고포류보다 더 사행성을 조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자들은 공개 여부에 대한 입씨름만 할 뿐 사용자들의 사행성을 막으려는 액션은 크게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비난 여론의 전언이다.

일반적으로 사행성 게임의 성립 조건은 베팅(betting), 우연(chance), 보상(prize) 세 가지를 포함한다.

'베팅'은 게임에 포함된 사람들의 재물이나 재산을 거는 행위, '우연'은 확률에 의해서 재물이나 재산을 획득하는 행위, '보상'은 재물이나 재산에 대한 이익이나 손실이 생기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따라 '사행성=도박'이라는 공식은 자연스럽게 생기게 마련인데, 요즘 나오는 모바일 RPG는 사실상 사행성 게임보다 더 사행성인 느낌이 짙다. 과금해야만 살아남는 모바일 RPG에 대한 본 기자의 생각은 "유전무적 무전무득(有錢無敵 無錢無得)"이다.

돈이 있으면 무적처럼 강하게 성장할 수 있고, 돈이 없으면 얻는 것없이 하나부터 열까지 소위 '노가다'로만 가능하다.

지난해 말 출시한 대형 IP 기반의 모바일 RPG에서 2억 여 원을 투자한 사용자가 게임 출시 2주 만에 만렙에 달성한 이야기가 인터넷에서 화제다.

어떤 게임이 사행성을 조장하고 있는지, 어떤 게임이 좀 더 불합리한 방법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지 저울질해보고 균형 잡힌 게임 생태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게임 업계와 사용자가 하나 돼서 문제점을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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