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시장은 경기북부 관내 전통시장 25곳 중 14곳이다. 도로 여건과 시장 이용객 상황 등을 고려해 주간·심야·새벽 시간대 최장 2시간 또는 지역에 따라 상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한다.
경찰은 교통관리 인원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플래카드와 입간판을 설치해 허용구간과 시간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 지자체와 협조해 2열 주차는 단속하고, 상인회 등을 상대로 관련 내용을 홍보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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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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