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권 칼럼] "대기업, 중소기업 기술탈취 이대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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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권 칼럼] "대기업, 중소기업 기술탈취 이대로는 안된다"
  • 강우권 네오아이씨피 기술본부장
  • 승인 2016.06.2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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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이란 이름으로 약자가 말살당하지 않아야
▲ 네오아이씨피 강우권 기술본부장

작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법일감 몰아주기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롯데그룹이 중소협력업체의 핵심프로그램 기술을 빼돌렸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롯데계열사로 현금자동인출기(ATM) 사업을 전담하는 롯데피에스넷을 전격 압수수색 하고 현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상태고 공정거래위원회도 해당 중소업체의 고발에 따라서 롯데피에스넷을 상대로 불법 하도급거래 및 거래상 지위남용에 대해 조사 중이다.

롯데계열사인 롯데피에스넷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지원행위로 과징금을 받았다.

중소협력업체 현금자동인출기 핵심기술 탈취하기까지 된 이유는 2011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의 롯데그룹 계열사간 부당지원행위 조사가 발단이 됐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롯데그룹내의 부당지원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면서 롯데피에스넷은 중소협력업체 네오아이씨피사가 공급하는 현금자동인출기(ATM)의 하자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는 부당지원을 해주던 롯데기공이 중간에서 어떠한 업무도 하지 않고 있었기에 이에 대한 업무를 만들어주기 위함이었다. 

롯데피에스넷은 이 현금자동인출기 하자를 핑계로 네오아이씨피가 공급하는 자동화기기 공급과 유지보수계약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상태여서 중소협력업체인 네오아이씨피는 회사의 존립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태다.

롯데피에스넷이 네오아이씨피의 핵심프로그램을 탈취한 것도 해당 기술로 롯데피에스넷이 스스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기 유지보수는 타업체에 저가로 계약하려고 모든 계획을 세워놓았다.
한 해에 소요되는 유지보수비용이 20~30억 정도인데 이를 아끼기 위해서였다.

롯데피에스넷이 프로그램을 훔치기 이전 2010년부터 네오아이씨피에 현금자동인출기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핵심프로그램을 넘기라고 지속적으로 강요하였다.

‘갑’이라는 우월적 위치를 이용한 대기업계열사 롯데피에스넷 요구에 ‘을’이자 약한 중소업체인 네오아이씨피가 자신들의 강요대로 행하지 않자 아예 그 핵심프로그램을 훔쳐버린 것이다. 

롯데피에스넷은 현재도 네오아이씨피로부터 탈취한 핵심프로그램을 자신들이 개발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롯데그룹내의 도덕성에 대해서 잘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롯데피에스넷사 같은 대기업들의 이러한 기술탈취 및 인력탈취, 납품단가 후려치기, 부당한 발주취소 등에 대하여 중소업체가 대기업에 항의를 한다는 것은 중소업체들의 납품처가 끊겨 회사의 매출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때문에 제대로 된 항의조차 할 수가 없는 것이 대한민국 중소업체들의 현실이다.

특히 롯데피에스넷사는 네오아이씨피사로부터 탈취한 핵심기술을 이용하여 계속하여 프로그램을 변형하여 사용하고 있다.

2013년 1월 현재도 약 10회 이상 핵심프로그램소스를 변형/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중소업체 네오아이씨피사는 대기업 롯데피에스넷사의 핵심프로그램 탈취에 대해 고소/고발조치 하였으나 법정에 가더라도 수년간 힘든 싸움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회사의 존망은 위태롭기까지 하다.

대한민국에서 첨단기술을 개발한 중소업체치고 대기업과 특허 및 기술분쟁을 벌이지 않는 곳이 없다고 한다.

현재 롯데그룹 같은 국내의 대기업들은 중소업체들의 돈이 될만한 기술이다 싶으면 강제로 중소업체들의 기술을 뺐거나 훔치는 것이 현실이다.

중소업체가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서 개발한 프로그램의 지적재산권이 보호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소업체가 핵심기술을 강탈 당한 뒤,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대다수 대기업은 대책반을 꾸리고 대형 로펌을 선임한다.

이 과정에서 중소업체는 재정 형편상 대형 로펌을 선임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설령 선임하려고 해도 대형 로펌에서 는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중소업체를 피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이다.

미국같은 경우는 지적재산권 피해에 대해 세 배 보상이 일반적인데 입증 가능한 피해가 실제보다 작고, 모든 경우가 다 소송으로 가진 않으므로, 피해액보다 더 크게 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판결이 나온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이런 대기업의 기술 탈취 같은 불법행위를 막아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피해액 이상의 징벌이 필요한데 얼마 전 우리나라 국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관련 법안이 통과됐다.

이는 대한민국에서 기술을 개발하는 중소업체입장에서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여러 가지 대기업과 중소업체간의 상생법안이 마련되고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형식적인 동반성장을 표방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제도들은‘대기업의 자발적 선의와 자비’를 요구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아서 현재로서는 대기업과 중소업체의 상생은 많은 부분에서 부족하다. 

우리나라 전체 고용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업체와 대기업이 상생하기 위해서는 현재 ‘자율적 합의’라는 모호한 표현을 피하고 법의 규제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본다.

강자가 약자가 분명히 나눠지는 상황에서 경쟁이란 이름으로 약자가 말살 당하지 않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 진정으로 공정한 경쟁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2013.02.01 15: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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